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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자원순환과2026-09-18

2026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38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을 위하여「2026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감량기 구매를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 지원에서 소외된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에 대한 배출지점원천감량 유도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거주 구민 (와이파이 가능세대) ○ 사업내용 : 2026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매 보조금 지원(세대당 1대) ▷ 기초생활수급세대(10대): 구입비의 90%(최대 90만원) 지원, 잔액 자부담 ▷ 일 반 세 대(90대): 구입비의 70%(최대 70만원) 지원, 잔액 자부담 ※ 판매 가격 100만원 이상 제품 구입 시 보조금은 세대별 상한액까지 지원, 초과분은 자부담 ○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13.(화) 10:00 ∼ 17: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13:00 미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2026.10.13.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3층 자원순환과 ○ 접수장소 - 2026. 9. 28.(월) ~ 9. 29.(화):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연제구 연제로 2, 2층) - 2026. 9. 30.(수) ~ 10. 13.(화): 연제구청 3층 자원순환과(연제구 연제로 2, 3층) ○ 선정방법 : 점수심사제(부산시 시행방침의 선정기준 배점표에 따름) ○ 지원기기 : 부산시 지정 모델 5개 중 선택 【붙임 6】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 사업 공고(연제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 2026–1138호 2026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시행 공고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을 위하여「2026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감량기 구매를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 지원에서 소외된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에 대한 배출지점원천감량 유도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거주 구민 (와이파이 가능세대) ○ 사업내용 : 2026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매 보조금 지원(세대당 1대) ▷ 기초생활수급세대(10대): 구입비의 90%(최대 90만원) 지원, 잔액 자부담 ▷ 일 반 세 대(90대): 구입비의 70%(최대 70만원) 지원, 잔액 자부담 ※ 판매 가격 100만원 이상 제품 구입 시 보조금은 세대별 상한액까지 지원, 초과분은 자부담 ○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13.(화) 10:00 ∼ 17: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13:00 미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2026.10.13.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3층 자원순환과 ○ 접수장소 - 2026. 9. 28.(월) ~ 9. 29.(화):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연제구 연제로 2, 2층) - 2026. 9. 30.(수) ~ 10. 13.(화): 연제구청 3층 자원순환과(연제구 연제로 2, 3층) ○ 선정방법 : 점수심사제(부산시 시행방침의 선정기준 배점표에 따름) ○ 지원기기 : 부산시 지정 모델 5개 중 선택 【붙임 6】 ○ 지원대수 : 100대 ※ 예산 범위 및 대상별 지원액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세대 10대, 일반세대 90대 ○ 소요예산 : 72,000천원 (시비: 31,500천원, 구비: 40,500천원) 2. 신청조건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①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거주자인 경우 ② 부산시 공고일(‘26. 7. 24.)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③ 세대당 1대만 지원(지원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능)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 기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연제구 및 타 지자체 포함) 중복 지원 불가 ④ 보조금 교부 결정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정보 제공 및 무선통신 환경 유지에 동의한 세대 ⇒ 가정에 무선통신(와이파이)이 가능해야 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소형감량기의 감량효과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무선통신(와이파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해야 하며, 기기 사용 유무 확인 절차에 서명해야 함 ▶ 감량 정보 관리 플랫폼 업체 자체 구축(분기별 배출·감량 정보 ▷ 부산시, 연제구에 제공) ※ 배출량 정보 수집을 위한 무선통신 환경 유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⑥ 공고문에 기재된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구입에 한함 【붙임 6】 - 인증제품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인증을 받은 제품[배출 정보 통신 기능 지원대상 제품 참고] ⑦ 연제구 심사를 통과하여 선정자 통보 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사업 시행공고 (시 일괄 공고) | ➡ | 사업 시행공고 (구 세부 일정 등 공고) | ➡ | 사업 지원신청 (점수심사제, 방문‧우편 접수) | ➡ | 신청서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 | 부산시 (7월 24일) | 구 (9월 18일) | 구민 → 구 (9월 28일~ 10월 13일) | 구 → 구민 (10월 14일~ 10월 20일) | 구매 후 보조금 신청 (선정 후 1개월 이내) | ➡ | 보조금 지급 | ➡ | 감량기 사용 원천감량 데이터 제출 | 구민 → 구 (10월 21일~11월 20일) | 구 → 구민 (11월 23일~11월 30일) | 업체 → 구/부산시 |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2026. 10. 13.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3층 자원순환과 - 신청장소 ‣ 9.28.(월)~ 9.29.(화):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연제구 연제로 2, 2층) ‣ 9.30.(수)~10.13.(화): 연제구청 3층 자원순환과(연제구 연제로 2, 3층) - 제출서류 : 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②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붙임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붙임 3】 ④ 주민등록등본 1부(2026. 9. 15. 이후 발급본) ⑤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 2026. 9. 15. 이후 발급본) 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1부 ⑦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 시) 1부 ⑧ 미취학 아동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원증명서 1부 ※ 방문 접수 시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필수 4.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 중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① 세대원 수가 많은 세대, ② 연제구 거주기간이 긴 세대 우선 선정 - 선정 후 개인사정 등으로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선정 ○ 지원대상자 통지 - 통 지 일: 2026. 10. 20.(화) 예정 - 통지방법: 개별 통지 [문자메시지 발송] 5.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신청: 2026. 10. 21.(수) ~ 11. 20.(금) ※ 보조금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사업 포기로 간주 ○ 지원조건 - 세대당 1대, 반드시 가정 내 설치 -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기 구매 후 보조금 신청 ‣ 선정 통보 전 구매 제품은 소급지원 불가 - 지정된 5개 제품 중 구입 - 처리기 구매·설치 후 보조금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구청에 제출 ○ 보조금 지급: 설치 및 증빙자료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급 ○ 지급기한: 2026. 11. 30.(월) 한 ○ 보조금 신청서류 -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 4】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매 증빙자료 【붙임 5】 (① 구매 영수증 ② 와이파이 공유기 사진 ③ 제조명판사진 ④ 설치사진 (전경사진) ⑤ 사용 사진(감량 전) ⑥ 사용 사진(감량 후)) -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 구매후 기한 내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 6. 참고사항 ○ 보조금 지원받은 소형감량기는 중고 거래 등 재유통이 불가하며,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형감량기 사용 편의성, 감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 2년 동안 의무 사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 정보 제공하여야 하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7. 문의처 : 연제구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계 (051-665-4452) 붙임 1.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4.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5.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매 증빙자료 1부 6.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제품 1부 7.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점수 배점표 1부 [붙임 1]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하세요!!!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연 락 처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거주인원 | 명 | 무선통신(와이파이) □ 가능 □ 불가능 | 신청유형 |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거주자 중 □ 기초생활수급세대 □ 일반세대 | 감량기 구매 예상내역 | 제 조 사 | | 모 델 명 | | 처리방식 | □ 건조분쇄 □ 미생물 발효 | 구매 예상일 | 2026. . . | 구매금액 | 원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통보 후 지정된 날짜까지 처리기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감량기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 불가 2026.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2026. 9. 15. 이후 발급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 2026. 9. 15. 이후 발급본)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각각 해당 시) ⋄ 미취학 아동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원증명서 1부 ※ 방문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 선정자 발표: 2026. 10. 20.(화) 예정, 대상자별 개별 문자(SMS) 발송 [붙임 2]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대상자 선정 통보 전 구매한 제품을 이후 구매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보조금 교부 결정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라.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마. 보조금 지원받은 제품을 중고 거래 등 재유통한 경우(의무 사용기간 2년) 바. 제품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감량 정보(data) 제공 동의에 불응한 경우(무선통신 환경 적용, 의무 사용기간 2년 포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구(군)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 구(군)으로 필히 통보 사.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2026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용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원천감량(데이터 제공) 효과 파악에 활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조회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부산광역시: 사업관리 및 감량실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 - 신청인이 선택한 제품의 제조‧관리업체: 성명, 연락처, 주소, 제품정보 및 감량내역 등 최소 정보 - 세무서: 성명, 보조금 교부액 등 보조금 교부 자료 (3)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용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원천감량(데이터 제공) 효과 파악에 활용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세자료(보조금 교부자료) 제출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뒷면에 계속) 3.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 (1) 처리항목 : 주민등록번호 (2) 처리목적 - 지원신청자 본인 확인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지방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여부 확인 - 보조금 교부‧지급 및 사후 관리 -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과세자료 제출 (3)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4) 주민등록번호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선정 결과 확정 후 즉시 파기) ※ 주민등록번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에서 처리되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사항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붙임 4]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연 락 처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거주인원 | 명 | 무선통신(와이파이) □ 가능 □ 불가능 | 신청유형 |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거주자 중 □ 기초생활수급세대 □ 일반세대 | 감량기 구매 내역 | 제 조 사 | | 모 델 명 | | 처리방식 | □ 건조분쇄 □ 미생물 발효 | 구매일 | 2026. . . | 구매금액 | 원 | 보조금 신청내역 | 신청금액 | 기초생활수급세대: 구매액의 90%(최대 90만원) 일반세대: 구매액의 70%(최대 70만원) 기재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에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매 증빙자료 1부. - 구매 영수증(판매점명, 상품명, 구매금액, 구입연월일 명시), 와이파이 공유기 사진, 제조명판 사진, 설치사진(전경사진), 사용사진(감량 전‧후) 포함 ⋄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붙임 5] ※ 선정 통보받은 후 구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매 증빙자료 | ① 구매 영수증 | ② 와이파이 공유기 사진 | 구매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등 첨부 (상품명, 판매점명, 구 매 금액, 구매 일자 가 표기되어야 함) |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해 공유기와 구매 제품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 (제품 설치 전(미설치 상태)이라도 함께 놓고 촬영 가능) | ③ 제조명판 사진 | ④ 설치사진(전경사진) | 제품에 부착된 제조명판 사진 첨부 ( 모델명, 제품번호 등이 보이도록 촬영) | 설치된 제품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 | ⑤ 사용 사진(감량 전) | ⑥ 사용 사진(감량 후) | 감량 전 사진 첨부 | 감량 후 사진 첨부 | [붙임 6]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제품 | 업체명 | ㈜스마트카라 | ㈜한미프렉시블(린클) | 모델명 | 블레이드X 그라나이트(SC-D0404-A) | 그래비티 W (GT-500W) | 프라임 S (RC-Prime S320) | 감량방식/용량 | 건조분쇄방식/1회 5리터 | 미생물 발효/1일 1.5kg | 미생물 발효/1일 1kg | 제품 가격(원) | 790,000원 | 858,000원 | 658,000원 | 인증종류 | 환경표지 인증 | K마크 인증 | Q마크 인증 | 제품사진 | | | | 업체명 | ㈜지엘플러스(바리미) | ㈜데일리앤코(클럭) | 모델명 | 바리미 (GL-015KP) | 클럭 치움 (EC-100-WG) | 감량방식/용량 | 미생물 발효/1회 1kg | 미생물 발효/1일 1.5kg | 제품 가격(원) | 990,000원 | 1,200,000원 | 인증종류 | KC, K마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 KC, K마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 제품사진 | | | [붙임 7]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점수 배점표 | 심사항목 | 점수 | 세부항목 | 비고 | 총점 | 30 | | 시 공고일 기준 (‘26. 7. 24.) | 세대원수 | 11 | 6명 이상 | 11 | 5명 | 8 | 4명 | 6 | 3명 | 4 | 2명 | 2 | 1인가구 | 1 | 거주기간 (계속 거주) | 10 | 10년 이상 | 10 | 시 공고일 기준 (‘26. 7. 24.) 연제구 계속 거주 기간 ※ 신청인 기준 | 7년 이상 ~ 10년 미만 | 8 | 5년 이상 ~ 7년 미만 | 6 | 3년 이상 ~ 5년 미만 | 4 | 1년 이상 ~ 3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 장애인 포함 | 3 | 시 공고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3 |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제출 | 미취학아동 /다자녀가구 | 3 | 시 공고일 기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포함된 가구 | 3 | 2020. 1. 1. 이후 출생 또는 재원증명서 제출 | 시 공고일 기준 부산시 다자녀가구에 해당 되는 가구(자녀 2인이상) | 첫째 자녀가 만 19세 미만 (2007. 7. 25. 이후 출생) | 고령자 포함 | 3 | 시 공고일 기준 만 65세이상인 자 포함 가구 | 3 | 1961. 7. 24. 이전 출생 | ※ 동점자 처리(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세대원 수가 많은 세대 우선 ② 거주기간이 오래된 세대 우선 ※ 미취학아동 및 다자녀가구 항목은 중복 배점하지 않으며, 최대 3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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