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2273호 경기 고양특례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여객유상운송 특례 안내 공고 국토부 고시 제2025-715호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규정에 따른 경기도 고양특례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면허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7. 경 기 도 지 사 1. 개 요 ○ ‘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715호(2025. 12 9.)에 따라 지정된 고양특례시 자율 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노선 운행을 하려는 사업자를 위한 면허 요건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운영계획 가. 면허 개요 ○ 면허 종류 : 한정운수면허(“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 제3항에 근거) ○ 면허 기간 : 면허 발급일로부터 2년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결과 등 반영하여 면허기간 연장 가능 ○ 면허 발급 분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 |
나. 지원 사항 ○ 성사혁신지구 통합관제 센터는 안전·교통·재난 등 도시 주요 상황을 실시간 통합 관리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데이터 제공 ○ 운행 구간 교통신호 정보체계 및 ITS 인프라, 영상교통정보(객체검지, 돌발상황검지, 번호판 검지) 연계 를 통한 자율 주행자동차 협력 주행 지원 ○ 대화 공영차고지에 자율주행주차 및 충전시설 활용 가능 ○ 경기도 및 고양특례시는 여객유상운송 특례 인허가 지원, 특례 운송사업자 평가, 민관협의체·전문가 자문관 구성 및 운영 등 지원 3. 신청자격 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유상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 유상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15호의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중 허가대수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허가대수가 변경 고시될 경우 이에 따름 나.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고객 탑승(예약) 관리, 배차 및 차량 운행관리 등 서비스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통합 관리 운영할 것 ○ 경기도의 버스, 택시 등 기존 요금을 고려한 적정 요금으로 운영할 것 ※ 요금 산정기준을 여객운송계획서에 명시 필요 ○ 경기도 및 고양특례시가 요청하는 관제, 데이터 연계 등을 적극 수용할 것 ○ 고양특례시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할 것 ○ 그 외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715호에 따른 허가조건 등을 충족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 |
4. 신청 구비서류 ○ 자율주행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1부 ○ 보험가입증서(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 1부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운행 예정 차량) 1부 ※ 구비서류 양식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고시」를 참고 5. 신청서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온라인ㆍ우편ㆍ직접 제출 모두 가능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첨단모빌리티산업과)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접수 후 접수여부 확인 필수 (문의처: 031-8008-5722) ○ 접수기간 : 2026. 9 17.∼ 허가대수 상한 도달시 까지(국토부 고시 기준) ※ 자율주행 여객운송 차량의 허가 상한대수 구 분 | 허가대수(대) | 비고 |
계 | 2 | |
유상 | 2 |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운송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모두 포 함 하는 대수 - 각 유형별 대수는 총 허가대수 상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 |
※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청자의 운송 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노선, 대수, 배차간격 등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음
6. 선정방법
○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분과·운영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면허 발급여부, 허가대수 등을 결정
○ 선정 과정 서류 요건 충족 검토 | ⇨ | 현장 방문 조사 및 평가 (발급여부, 허가대수, 기타 요건) | ⇨ | 한정운수면허 발급 심의 | ⇨ | 한정운수면허 발급 |
경기도 | | 분과위원회 | | 운영위원회 | | 경기도 |
※ 현장방문 평가 일정 별도 통보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운수사업자의 역량 | 10 | 사업 목적 및 준비성의 구체성 |
운행노선의 적정성 | 15 | 5 | - 운행 노선 선정의 적합성 |
5 | - 경쟁 노선과의 중복성 |
5 | - 운행구역ㆍ구간의 설정 적정성 |
운행서비스 적정성 | 20 | 10 | - 데이터 연계 및 운행횟수 적정성 |
5 | - 정시성 확보 운행능력(신청한 통행시간 내 운행할 수 있는 능력) |
5 | - 편안한 탑승 편의 제공 능력 |
차량형태/대수의 적정성 | 15 | 신청 차량의 형태 적절성 - 신청 대수의 설정 사유의 구체성ㆍ적절성 |
차고지 및 정류장 운영 | 10 | 5 | - 차고지 및 정류장 운영계획의 구체성 |
3 | - 감·가속, 지정된 위치에 정차,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 여부 등 |
2 | - 출발지/도착지/정류소에서의 승하차 능력·품질 |
요금의 적정성 | 10 | 5 | 요금 기준의 구체성 및 적정성 |
5 | - 경기도의 기존 운수 사업 요금 고려 여부 |
안전/갈등관리 계획 | 10 | 2 | - 제어권 전환 능력(어린이보호구역, 위험구간 등에서의 수동모드 전환 적정성 등) |
2 | - 객체 및 위험 회피 능력(불법주정차, 급차로 변경, 차량 등을 회피하거나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능력) |
2 | - 시범운행자(안전관리요원)의 대처 및 대응 능력 |
4 | 기존 운수사업자와 갈등관리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
성과관리 계획 | 10 | 5 | - 운행 평가ㆍ분석 등 성과 관리의 구체성ㆍ적절성 |
5 | - 차별성 및 향후 추진계획 |
총점 | 100 | |
7. 유의사항 가.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 자율주행 자동차 및 시범운행지구 관련 법령, 행정규칙, 경기도 조례를 준수해야 함 ○ 한정면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해야 하며, 차량ㆍ노선ㆍ운행시간 ㆍ요금 등 사업계획 변경 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기도에서 한정운수 면허를 발급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만을 이용하여 영업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8조제8항에 따른 표지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항상 부착해야 함 - 여객에게 운수사업자, 요금, 노선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하며, 여객이 요청 할 경우 요금 결제내역을 제공해야 함 ○ 고양특례시 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매뉴얼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함 - 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ㆍ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공해야 함 -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고 고양특례시에 즉시 신고해야 함 -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자율주행 자동차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운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자율주행사고 1개월 내 보고(국토부 사고조사위 제출자료), 조치내용 제출 ○ 경기도, 고양특례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영업장 출입을 허용하고 자동차 운행실적, 이용자 통행패턴 등 한정운수 면허와 관련된 자료(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 시 필요 자료 등)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함 ○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와의 관제 및 운행정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장비 및 데이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차량 운행정보는 KS R 1600-2(BSM)를 기반으로 하며,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의 관제 및 운행현황 모니터링을 위하여 BSM 기반 운행정보와 자율주행 제어모드 등 <아래 표>의 최소 공통 제출항목을 제출주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경기도 자율주행 운행정보 최소 공통 제출항목> ○ KS R 1600-2(BSM, 차량 안전 기본 메시지): `23.6.27 제정, `25.1.1 시행 연번 | 항목 | 설명 | 제출 주기 | 예시 | 비고 |
1 | 차량 식별자(ID) | 차량 또는 OBU의 임시 식별자 | 1초 | 경기버스01, PANGYO_BUS_01 | BSM |
2 | 생성시각 | 데이터 생성 시각 | 1초 | 2026-06-01 07:56:02 | BSM |
3 | 위도(Latitude) | 차량 현재 위치 | 1초 | 37.4063738 | BSM |
4 | 경도(Longitude) | 차량 현재 위치 | 1초 | 127.0858114 | BSM |
5 | 속도(Speed) | 차량 현재 속도 | 1초 | 35 km/h | BSM |
6 | 진행방향(Heading) | 차량 진행 방향 | 1초 | 동쪽(89°) | BSM |
7 | 종·횡가속도 및 요레이트(AccelSet) | 급가속·급감속·급조향 등 운전행동 분석 | 1초 | 급가속 없음 / 급감속 발생 / 우회전 중 | BSM |
8 | 조향각(Angle) | 급조향 및 차선변경 분석 | 1초 | 우회전(약 20°) | BSM |
9 | 브레이크 상태(Brakes) | 급제동 및 제동 패턴 분석 | 1초 | 브레이크 작동 / 브레이크 미작동 | BSM |
10 | 안전 이벤트(Events) | 사고·충돌위험·긴급상황 등 안전 이벤트 | 1초 | 긴급제동 발생, 충돌위험 경고, 제한속도 30km/h 구간 진입 | BSM |
11 | 차량 운행상태(Status) | 차량 고장 등 운행상태 | 1초 | 정상 운행, 차량 고장, 운행 종료 | BSM |
12 | 자율주행 제어모드 | Manual / Automated 등 | 1초 | 자율주행 / 수동운전 | 추가 필요 |
나. 위반시 조치사항 ○ 1회 위반 시 조치: 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 ○ 2회 위반 시 조치: 자율주행 자동차 일부 또는 전체 운행 정지 ○ 3회 위반 시 조치: 운수사업자 한정운수 면허 정지 ○ 4회 위반 시 조치: 운수사업자 한정운수 면허 취소 ※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단계를 건너뛰어 상위조치 실시 ※ 위반행위 누적은 같은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으로 함 다.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성과보고서 세부 사항(정량/정성)을 근거로 성과관리 ○ 일/월/연차 별 서비스 운행횟수, 운행거리, 탑승객 수 등 실제 수치와 설문 조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로 성과관리 예정 8. 기타사항 ○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시 제작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 신청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업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경기도에 청구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과정 및 선정 후 사업계획서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031-8008-5722) 및 고양특례시 스마트시티과(☎031-8075-28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양특례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2. 자율주행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3.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
붙임 1 | | 고양특례시 시범운행지구 안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680df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8pixel, 세로 705pixel |
(그림) 경기도 고양특례시 시범운행지구 구역
구분 | 위치 | 면적 또는 연장 |
1 | 대화역(중) ~ 화정역3호선 ~구파발역 | 23.465km |
2 | 대화역 ~ 킨텍스 캠핑장 ~ 킨텍스역 | 5.5km |
계 | 8 =SUM(ABOVE)??%g,;;28.965 =SUM(ABOVE) %g, 28.965 28.965 km |
(표) 고양특례시 시범운행지구 위치 및 면적(연장)
※ 운송사업 특례 요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 | 자율주행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신청하는 사업의 종류 | (운영형태: ) |
여객운송 예정 노선 | |
사용할 자동차 대수 | |
여객운송의 범위, 기간 |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정운수면허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1부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수, 검토 | | 여객운송계획 등 확인 | | 면허 발급의사 결정 | | 발급 |
신청인 | |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3 |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양식 |
Ⅰ | | 운수사업자 현황 | |
|
□ 사업목적
○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작성 요령 |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
ㅇ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추진 목적 및 도입예정 서비스, 추진전략, 비전 등을 제시 |
□ 기업현황
기업명 | | 최근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
구분 | ‘19 | ‘20 | ‘21 | ‘22 | ‘23 |
총자산 | | | | | |
설 립 년 월 일 | | 총자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총부채 | | | | | |
법 인 등록번호 | | 매출액 | | | | | |
대 표 자 성 명 | | 총인원 | | | | | |
주소 | 본 사 | | 대표 연락처 | 전화 | |
공 장 | | 팩스 | |
홈페이지 | |
작성 요령 |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
ㅇ 기업 소개, 일반현황, 자체 추진중인 자율주행사업 현황, 서비스 플랫폼 운영 실적, 임시운행허가차량 보유 현황 등 |
Ⅱ | | 자율주행자동차 및 정류장 계획 | |
|
□ 자율주행차량 제원
○ 차종(차명) : ( 대)
※자동차제원표 첨부
○ 차종(차명) : ( 대)
※자동차제원표 첨부
□ 정류장 및 차고지 운영계획
○
-
작성 요령 |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
ㅇ 자율주행차량 제원을 차종별로 모두 작성 (차량제원표 첨부) ㅇ 자율주행차량 정류장 및 차고지 운영계획 작성 |
Ⅲ | | 자율주행차량 운행 노선 | |
|
□ 운행 노선
○
-
작성 요령 |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
ㅇ 운행 노선도 포함, 자세한 운행 노선을 작성 |
Ⅳ | | 운행 서비스 및 요금 계획 | |
|
□ 서비스 세부계획
○
-
서비스 항목 | 세부내용 |
승차 | 승차정원 | |
승차형식 | |
운행행태 | 운행계통 | |
운행대수 | |
배차계획 | |
운행시간 | |
운행횟수 | |
운행방법 | |
운행노선 |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
기타사항 | |
작성 요령 |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
ㅇ 서비스의 목적, 노선, 차량 대수 등 전체적인 서비스 계획 작성 |
□ 서비스 요금 계획
○
-
작성 요령 |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
ㅇ 예상 운행 요금 및 책정기준에 대해 작성 |
Ⅴ | | 운영계획 | |
|
□ 안전관리 계획
○
-
작성 요령 |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
ㅇ 도로‧기상 등 주행 환경,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자동차 안전운행 관련 조건 등 ㅇ 운전자 배치(차량 제어권 통제 가능, 고장 시 대처, 안전관리 교육 이수 여부 등) 등 ㅇ 대응 방안(사고차량 이동, 비상 연락망 구축, 비상시 문 개문방법, 차내 소화기 표식 및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표시) 등 |
□ 갈등관리 계획
○
-
작성 요령 |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
ㅇ 기존 운수사업자 및 일반 시민 대상 갈등 발생 관련 관리계획 작성 |
□ 성과관리 계획
○
-
작성 요령 |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
ㅇ 서비스 및 성과 확산에 대한 계획 등 |
별첨 | | 첨부서류 | |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해당시) 지식재산권, 인증 관련 서류(특허, 벤처기업 등)
5) (해당시) 제품, 기술 홍보자료(제품 카달로그, 홍보 브로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