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6-237호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48호(2021.2.24.), 경기도 고시 제2021-127호(2021.7.9.), 경기도 고시 제2022-269호(2022.11.25.),경기도 고시 제2024-137호(2024.04.19.), 경기도 고시 제2026-108호(2026.05.04.), 경기도 고시 제2026-154호(2026.06.25.)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된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09.17.
경 기 도 지 사
2026-237_[붙임1]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지형도면 고시.hwpx [76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237호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48호(2021.2.24.), 경기도 고시 제2021-127호(2021.7.9.), 경기도 고시 제2022-269호(2022.11.25.),경기도 고시 제2024-137호(2024.04.19.), 경기도 고시 제2026-108호(2026.05.04.), 경기도 고시 제2026-154호(2026.06.25.)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된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09.17.
경 기 도 지 사
Ⅰ. Ⅰ. 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다. 면 적 : 73,240.5㎡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도보게재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 호원동임대주택조합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95, 세실빌딩 2층
다. 대표자 성명 : 김 우 열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촉진지구조성사업 부문 (1단계) 2021.2.(지구지정 고시일) ∼ 2026.6.(준공예정일)
(2단계) 2021.2.(지구지정 고시일) ∼ 2027.12.(준공예정일)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부문 : 2021.10.(사업승인일) ∼ 2026.4.(준공예정일)
(변경) 촉진지구조성사업 부문 (1단계) 2021.2.(지구지정 고시일) ∼ 2026.9.(준공예정일)
(2단계) 2021.2.(지구지정 고시일) ∼ 2027.12.(준공예정일)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부문 : 2021.10.(사업승인일) ∼ 2026.4.(준공예정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변경) : 지구계획 [붙임] 참조
7.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가.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4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다. 면 적 : 73,240.5㎡
라. 계획의 목적
◦ 임대료가 저렴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가. 명 칭 : 호원동임대주택조합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95, 세실빌딩 2층
다. 대표자 성명 : 김 우 열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기간 :
(기정) 촉진지구조성사업 부문 (1단계) 2021.2.(지구지정 고시일) ∼ 2026.6.(준공예정일)
(2단계) 2021.2.(지구지정 고시일) ∼ 2027.12.(준공예정일)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부문 : 2021.10.(사업승인일) ∼ 2026.4.(준공예정일)
(변경) 촉진지구조성사업 부문(1단계) 2021.2.(지구지정 고시일) ∼ 2026.9.(준공예정일)
(2단계) 2021.2.(지구지정 고시일) ∼ 2027.12.(준공예정일)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부문 : 2021.10.(사업승인일) ∼ 2026.4.(준공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방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