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03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소유자 | 건설기계 등록번호 | 소유자 주소 | 부과 사유 | 반송사유 |
1 | 최#희 | 강원02고21## (굴착기)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4길 ***(천호동) |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118일 이상) | 폐문부재 |
4.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하고,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금액: 금2,400,000원 ※ 자진납부기한(2026.10.30.) 내 납부 시 20% 감경
나. 의견제출 기한: 2026. 10. 16.(금)까지
다. 의견제출 방법: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rh0125@gd.go.kr) 또는 팩스(02-3425-7253) 서면제출
5.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30.(금)[44일간]
6. 문 의 처: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 ☎02-3425-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