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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교통행정과2026-09-17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0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01호

[붙임] 공고문(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01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6.(화)[20일간] 2. 공고대상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등록번호 | 소유자명 | 주소지 | 사용본거지 | 반송사유 | 굴착기 | 강원02고21 ## | 최#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4길 ***(천호동)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4길 ***(천호동) | 폐문부재 | 3.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정기검사를 촉구하오니 기한 내[~2026.10.6.(화)]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실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13조제10항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영치 및 제6조제1항제5호에 의거 직권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 ☎02-3425-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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