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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보건행정과2026-09-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18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0.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조례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8.(목) [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입안심사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 및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정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의 활동) 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내 쓰레기 수거 등 청소 및 환경정비 2.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의 파손 등 위험요인 신고 3. 어린이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순찰 및 계도이용질서 안내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계도 및 신고 5. 그 밖에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선정)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의 활동에 참여할 주민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를 선정하는 경우 활동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지도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의 안전한 활동과 원활한 업무전하고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내용 등을 점검할 수 있다.활동을 소홀히 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 사업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보건행정 업무 관련 공무원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다.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라. 건강 및 보건의료 분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마. 구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바.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은 협의회를 구성할 때 거주지,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적용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사유,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수당 등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 |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행정과 소관 유사·중복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 확대 및 명확화 (제2조) ❍ 기존 단순 심의·조정 기능에서 자문 기능 추가 및 심의·자문 대상 확대 ❍ 기능 신설·정비 -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추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추가 나.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자격 구체화 (제3조) ❍ 위원 정원 확대: 기존 10명 이내 →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가 및 주민 참여 유도 다. 위원 임기 및 회의 운영 효율화 (제4조,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남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 주소 (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전화 (02) 3423-7012, FAX (02) 3423-8900, E-mail: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gaofei@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강남구 홈페이지(0https\://www.gangnam.go.kr);1;0;0;https://www.gangn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angna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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