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고시 제2025-260호(2025. 12. 1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11호)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의제 처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 9. 17.
오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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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고시 제2026-203호
오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11호) 실시계획인가 고시(건축허가 의제)
오산 고시 제2025-260호(2025. 12. 1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11호)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의제 처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 9. 17.
오 산 시 장
□ 오산 도시계획시시설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의제)
1. 사업 시행지
- 오산시 궐동 2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오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오산 도시재생 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결정 | 11 | 주차장 | 궐동 21-3번지 일원 | 2,964 | 오산시 고시 제2003-43호 (2003.11.24.) | |
시행 | 11 | 주차장 | 궐동 21-3번지 일원 | 2,964 |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오산시장
-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로부터
- 준공예정일: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따로 붙임
7. 실시계획인가 사유: 구도심 공영주차장 부지에 어울림센터(구도심의 거점역할) 및 공영주차장 기능을 확보하기 위함
8.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기 협의한 결과에 따르며, 준공검사를 마친 때 관리청인 오산시로 무상 귀속됨.
9.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8036-7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토지 조서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1 | 궐동 | 20-3 | 대 | 337 | 337 | 오산시 | 공유지 | | | | |
2 | 궐동 | 21-3 | 차 | 2,627 | 2,627 | 오산시 | 공유지 | | | | |
합계 | 8 =SUM(ABOVE)??%g,;;2,964 =SUM(ABOVE) %g, 2,964 2,964 | 8 =SUM(ABOVE)??%g,;;2,964 =SUM(ABOVE) %g, 2,964 2,964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