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
○ 사업명 :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 사업개요
- 위 치:경기도 오산시 양산로43 일원
- 공사개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식
- 공사기간(예정): 2024년 6월 25일 ~ 2027년 3월 24일(공정률 64.84%)
○ 시공자/감리단: 삼보종합건설(주) / ㈜한국종합기술 외
○ 지정결과(점수평가 결과): 1순위 시설물안전연구원(주), 2순위: (주)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5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수리분야)
오산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51호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오산시 환경사업소
▣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
○ 사업명 :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 사업개요
- 위 치:경기도 오산시 양산로43 일원
- 공사개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식
- 공사기간(예정): 2024년 6월 25일 ~ 2027년 3월 24일(공정률 64.84%)
○ 시공자/감리단: 삼보종합건설(주) / ㈜한국종합기술 외
○ 지정결과(점수평가 결과) (평가1)
순 위 | 업체명 | 점 수 |
1 | 시설물안전연구원(주) | 100 |
2 |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97 |
▣ 기타 안내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동 건설공사의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참여인원의 투입인원, 투입일, 금액산정내역 및 참여인원의 관련자격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 시공자는 계약완료 후 계약서 및 첨부자료를 우리 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공자 안전점검결과 제출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하여 제출)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오산시 하수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김상철 | 전화번호 | 031-8036-6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