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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토지관리과2026-09-17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토지관리과
공고번호광주시 공고 제2026-251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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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511호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광 주 시 장 ○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 대상자 및 공고 내용 (1건) 연번 |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금액 | 사업명 | 납부의무자 (주소지) | 부과대상 사업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 1 | 허○찬 (경기 광주시 경안천로 ○○, ○○○동 ○○○○호) | 곤지암읍 삼합리 414 외1 | 19,571,360원 | 제1종근린 (소매점) 조성 | 최○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길○○,○동 ○○○○호) | 처분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담금의 결정·부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통지) | 기타사항 | 1.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상기 공고기한 이후 납부의무자 본인에게 개발 부담금 예정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입가격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금액을 통지하오니,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고지 전 심사청구 할 수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개발부담금팀 (☎031-760-2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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