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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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내용 :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1일(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문. 끝.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차량등록과 공고 제 2026-25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여청 등)에 따라 상속인에게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공고내용
가. 사망자 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예고하오니,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이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자동차관리법」제82조 규정 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주시 차량등록과(☎031-760-229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6. 9. 17.
광주시장
[붙임]
번호 | 자동차번호 | 소유자 (사망자) | 상속인 | 사망자 주소 및 사용본거지 |
1 | 서울6초1488, 서울8초3329 | 서*섭 | 서*원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 |
서*원 |
서*원 |
2 | 392로5135 | 양*억 | 오*순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
양*순 |
양*옥 |
양*선 |
양*직 |
양*숙 |
양*수 |
양*영 |
3 | 84모1429 | 정*일 | 정*희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 |
정*희 |
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