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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봉화군
봉화군안전재난과2026-09-17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912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09. 17. ~ 10. 07.[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고

(입법예고)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 - 912호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봉 화 군 수 1. 자치법규명: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사회재난 피해주민이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서도 확인서 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청·확인·발급 절차 및 관리 체계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복 약칭 정의 및 자구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제출, 군수의 사실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발급대장 관리 다. 서식 체계 정비(별지 제1호 서식 정비,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신설) - 종전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사회재난 피해신고서)으로 정리 - 피해사실신청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신설 4. 조례안: [붙 임] 5. 기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07.(수)까지 봉화군수(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봉화군 안전재난과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서면: 우36239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 - 전화‧팩스: 054-679-6492 (FAX 054-679-6329)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 임]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을 “사회재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생활안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을 “간접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을 “피해수습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책본부회의”를 “군 대책본부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을 “지원받은”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사회재난 -----------------------------------------------------------------------------------------------. |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① ----------------------------------------------------------------------------------------------. |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 | 1. ------------------------------------------------------------------------------------ 생활안정지원 . |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 | 2. ---------------------- 간접지원 . |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 | 3. ---------------------- 피해수습지원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 에서 결정한 지원 | 5. ------ 군 대책본부회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제4호 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4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 략)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1호서식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 지원받은 --------------------------------------------------------------------------. | | |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 ]KT [ ]SKT [ ]LGU+ [ ]기타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 |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총면적 (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봉화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봉화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 처리기관 | 봉화군 | | | | | | 신고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피해현장 확인 | | | | | | | ▼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지출 요청(회계부서) | | | ▼ | | 수령 | ◀ | | | 지급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 용 도 | | | 제출처 | |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봉 화 군 수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봉 화 군 수 | 직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서 검토 |  | 확인서 발급 |  | 수 령 | 신청인 | | 봉화군 | | 봉화군 | | 봉화군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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