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기관이 지정하여야 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33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기관이 지정하여야 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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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문 경 시 장
1. 근거 법령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2. 안전점검 수행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에 따른 건설공사(종합·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업체
나. 문경시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4. 공고일정 및 모집방법
가. 접수기간 : 2026.09.21.(월) 09:00 ~ 2026.10.12.(월) 17:00 (21일간)
나. 접수장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225 문경시청 3층 도시과
다. 등록명부 공고 : 2026. 10. 14.(수) 예정
- 문경시 홈페이지(https://www.gbmg.go.kr) 소식알리미 → 고시/공고
※ 공고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225 (문경시청 3층 도시과) (우)36982]
- 서류는 접수마감일까지 접수된 경우에만 유효하니,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경시청 도시과(☏054-550-6342)에 서류도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기타사항
가. 금회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 및 지정결정 취소합니다.
다.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2개사 이상 일 경우 지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명부에 지정(작성)하며, 1개사 이하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마. 수행기관 지정은 등록명부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중 향후 안전점검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 및 지정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도시과(☎054-550-6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일정(향후)
구 분 | 일 정(예정) | 비 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고 | 2026.10.14.(예정) | -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 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된 점검 기관을 대상 으로 수 행 기관 명부 공고 -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s://www.gbmg.go.kr)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별도 안내 | -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s://www.gbmg.go.kr) |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 별도 안내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공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 별도 안내 | -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s://www.gbmg.go.kr)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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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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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토목 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문경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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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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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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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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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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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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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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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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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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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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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