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내역을 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https://www.kiscon.net)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말소공고(세진ENG 경도엔지니어링).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2026-1334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8의2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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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문 경 시 장
1. 행정처분 내용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내역 | 행정처분 근거 |
세진E.N.G (정영훈) |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영강길 16 | 가스ㆍ난방공사업 [난방공사(제2종)] (경북문경2019-27-01) | 실태조사자료 미제출로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미제출한 경우 | 등록말소 (2026. 9. 17.)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 |
경도엔지니어링 (김민수) | 경상북도 문경시 여중3길 11 | 가스ㆍ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제2종)] (경북문경2017-24-02-01) | 실태조사자료 미제출로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미제출한 경우 | 등록말소 (2026. 9. 17.)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 |
2. 처분사유 : 2026. 9. 17. ~ 2026. 10. 2.
3. 공고장소 : 문경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4.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에 의하여 등록말소 된 경우 동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항제3호 라목에 근거하여 등록말소 된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건설과(☎ 054-550-6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