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0. 12.(월)
6. 유의사항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사항 : 구미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54-480-5544
붙임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부.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615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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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6일
구 미 시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3. 직권말소 예정내역
업 종 (인허가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사업자등록폐업일)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20230795223) | 계모임 인동로데오점 | 이** | 구미시 인동중앙로3길 29, 1층 104호(황상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26. 2. 27)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4.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0. 12.(월)
6. 유의사항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사항 : 구미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54)480-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