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상 ?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 기타 사유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 내역 (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621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구미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상 ‧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 기타 사유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1일(15일간)
3. 대상차량 : 1대(붙임 내역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소유자께서는 위 공고기간 내 해당 차량을 회수 또는 폐차 등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절차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나.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 ~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및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 : 구미시 대중교통과 차량팀(☎ 054-480-2924)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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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대상 내역(1대)
연번 | 차 량 | 소유자 | 차량 사진 | 방치장소 |
차 명 | 차량번호 | 성명 |
1 | 프레지오3.0 | 미상 | 미상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cc05b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6pixel, 세로 229pixel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734-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c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1pixel, 세로 298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