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낙동강 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가하천 낙동강 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창 원 시 장
1. 공 고 명: 국가하천(낙동강)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5.(19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위치 | 행위 | 현실태 |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 1203 | 계류장(322㎡) 방치 | 노후화, 파손, 방치 |
내역
6. 송달내용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활한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2026.10.6.(화)까지 원상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창원시 하천과에서 철거를 진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효력 발생
8. 문 의 처: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국가하천관리팀(☎ 055-225-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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