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지정취소)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8.(월)
○ 공고 장소 : 창원시 홈페이지
○ 신청 대상 : 대상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문(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678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지정취소)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
소매인구분 | 상 호 명 | 영업장 소재지 | 지정취소일 |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우 | 서상할인마트 | 의창구 천주로36번길 2(서상동) | 2026. 9. 16 |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6. 9. 17.(목) ~ 2026. 9. 28.(월)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창원시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신청서 비치)
3. 신청대상: 대상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구비서류
가.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원본).
라. 우선 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5. 지정대상자 선정방법
- 유자격자 2인 이상 신청 시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대상자를 결정함.
- 추첨시, 상황에 따라 추가추첨으로 다수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
-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으로 지정함.
-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6. 추첨일시 및 장소
- 지정신청자 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적합여부 현장 사실조사 시 점포가 개점상태이어야 함.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 055-212-4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