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및「주차장법」8조의2 및「도로교통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자진처리명령서 공고(2026_1406).pdf
PDF 첨부 본문
동두천시 공고 제 2026-1406 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및 주차장법 8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 자진처리토록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부재, 이사감, 무단전출, 소유자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7.
동두천시장
공고기간 : 2026-09-17 ~ 2026-10-06
대 상 자 : 한O오 외 5명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방치장소 주민등록주소
1 25우1894 한O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60-50 (강스시 앞 도로) 경기 동두천시 ***
2 83우3327 김O민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33 (아파트 옆 이면도로) 경기도 동두천시 ***
3 83보3516 배O용 소요산 축산물 브랜드 타운 주차장 좌측 경상남도 거제시 ***
4 85버7917 박O호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179-1 경기도 동두천시 ***
5 22보2663 임O용 경기도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앞 조형물 경상북도 김천시 ***
6 55더6462 김O현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179-1 앞 도로 경기도 동두천시 ***
차량보관 장소 : 동두천시 방치차량 보관소(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70-87)
공고내용
1) 본 공고기간 만료시 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차량이 강제처리(폐차)된 후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상세 사항은 동두천시청 교통행정과(☏ 031-860-2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