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반사실 등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기간 : 2026. 9. 17. ~ 2027. 3. 16.(6개월)
2. 공표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3. 공표내용 :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붙임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해피재가복지센터).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08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따라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장기요양기관 | 명칭 | 해피 재가복지센터 | 기관기호 | 2-48250-00392 |
유형 | 재가급여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85번길 30, 103호 (내동) | 지정일 | 2021. 01. 20. |
대표자 | 정필분 | 관리책임자 (시설의 장) | 정필분 |
위반사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 장기요양급여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1항제3호) |
처분내용 | - 업무정지 76일 (업무정지 기간 : 2026. 9. 17. ~ 2026. 12. 1.) - 과태료 50만원 |
※ 공표기간 : 2026. 9. 17.~ 2027. 3. 16. (6개월)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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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