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2.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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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41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된 고 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2.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공고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국세징수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또는 대체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 내역 1부. 2026. 9. 17. 김 해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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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번호 소유자 건설기계 등록번호 주소 내용 등기번호 배달일 반송사유
1 전*희 002나**74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237, 1*1동 *01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1095620335555 2026-09-15 폐문부재
2 주식회사 에****메탈 경남04모**14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1*7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1095620335558 2026-09-08 이사불명
3 정*현 경남04모**35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587번길**-7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1095620335559 2026-09-08 주소불명
4 (주)하**로이 경남04로**80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3*6번길*3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1095620335560 2026-09-08 이사불명
5 박*수 경남04소**33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94, *17동 **03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1095620335561 2026-09-11 폐문부재
6 정*식 경남04가**7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4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1095620335562 2026-09-08 수취인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