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6005).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읍 고시 제2026–30호
고 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6.
가 평 읍 장
1. 허가대상자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로 ○○-○○, ○동 ○○○호
성 명 : 정○○
2. 허가사항
허가번호 : 가평읍 제2026 - 005호
하천점용허가일 : 2026. 9. 16.
허가기관 : 가평읍사무소
하천명 : 승안천
점용장소 : 가평읍 승안리 200번지, 200-1번지
점용목적 : 기타(마당)부지
토지점․사용 면적 : 979㎡
점․사용허가 기간 : 2026. 9. 16. ~ 2030. 12. 31.
3.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4. 의견제출 : 본 하천점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기한 내 가평읍 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