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청 공무직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임금)교섭 요구가 있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임금)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6. ~ 9. 23. (7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6년 단체(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단체(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17호
단체(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가평군청 공무직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임금)교섭 요구가 있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임금)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가 평 군 수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가평군청 공무직 노동조합(위원장: 홍 성 호)
○ 단체교섭 요구일자: 2026. 9. 16.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9. 16. ~ 9. 23.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6년 9월 23일 18:00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제출방법: 직접제출, 팩스,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마감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FAX 031-580-2109)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031-580-20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