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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자치행정과2026-09-16

2026년 단체(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17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가평군청 공무직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임금)교섭 요구가 있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임금)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6. ~ 9. 23. (7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6년 단체(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단체(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17호 단체(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가평군청 공무직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임금)교섭 요구가 있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임금)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가 평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가평군청 공무직 노동조합(위원장: 홍 성 호) ○ 단체교섭 요구일자: 2026. 9. 16.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9. 16. ~ 9. 23.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6년 9월 23일 18:00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제출방법: 직접제출, 팩스,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마감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FAX 031-580-2109)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031-580-20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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