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개요
·고 시 명: 덕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3차) 고시
·고시기간: 2026. 9. 17. (목) ~ 2026. 10. 1.(목) [14일간]
·문 의 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농촌개발팀(043-540-3304)
고시문(덕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고시 제2026-83호
덕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3차) 고시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덕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7.
보 은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덕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
3. 사업비 : 1,763백만원(국비 1,326 지방비 437) <자부담 43>
4. 주요사업내용
가.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일원
나. 면적 : 10.2ha
다. 세부사업내용(사업량 변경)
1) 생활‧위생‧인프라개선 :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옹벽 설치 및 사면
정비, CCTV 설치 등
2) 주택정비 : 빈집철거, 지붕개량, 집수리 등
3) 마을환경개선 : 부속물 정비, 담장 정비, 폐축사 철거 등
4)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 집수리지원단, 무궁화가꿈단, 벽화지원단 등
5) 재경비 :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사업관리비 등
5. 사업시행자 : 보은군수 /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6. 사업예정기간 : 2022년 ~ 2026년(5년간)
7. 기타 상세사항은 보은군청 지역개발과(☎540-3304)에 비치된 시행계획
변경 승인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