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대상 : 금곡지구
2. 붕괴위험지역 해제일: 2026 .9 .17.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고시).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고시 제2026 - 7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보 은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대상
해 제 내 용
지구명 위 치 해제사유 비 고
유형 현황 기존 재평가 (지정일자)
등급 등급
정비사업
금곡 보은군 회남면 붕괴 L=100m
D C 완료에 따른 2012.11.15.
지구 금곡리 산40-3 위험 H=20m
재해위험요인 해소
2. 붕괴위험지역 해제일 : 2026. 9. 17.
3. 문의처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남부지소 (☎ 043-220-6095)
보은군청 재난안전과 (☎ 043-540-3473)
□ 위치도(회남면 금곡리 산40-3번지)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