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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2312026-09-1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금곡지구) 지정 해제 고시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231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0:44: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대상 : 금곡지구 2. 붕괴위험지역 해제일: 2026 .9 .17.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고시).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고시 제2026 - 7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보 은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대상 해 제 내 용 지구명 위 치 해제사유 비 고 유형 현황 기존 재평가 (지정일자) 등급 등급 정비사업 금곡 보은군 회남면 붕괴 L=100m D C 완료에 따른 2012.11.15. 지구 금곡리 산40-3 위험 H=20m 재해위험요인 해소 2. 붕괴위험지역 해제일 : 2026. 9. 17. 3. 문의처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남부지소 (☎ 043-220-6095) 보은군청 재난안전과 (☎ 043-540-3473) □ 위치도(회남면 금곡리 산40-3번지)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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