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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중구
중구일자리경제과2026-09-17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3기) 운영 보조 인력 채용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sjungg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6: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근무할 2026년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3기) 운영을 위한 운영 보조 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기간/교육장소 : 2026. 10. 7.(수) ~ 10. 27.(화), 14일 / 청년마루 3.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주5일 근무(월~금) 4. 근무장소 : 중구 일자리지원센터 및 교육장(청년마루), 중구청 등 5. 급여수준 : 일급 98,200원(2026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기준) ※ 4대 보험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6. 업무범위 : 훈련생 출결 확인 및 강사 출결 관리, 교육장 관리 및 운영, 교육장 물품, 훈련생 관리 등 총괄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3기 보조 인력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779호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3기 보조 인력 채용 공고 2026년 부산광역시 중구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3기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1 | | 채용개요 |  채용인원 : 1명  근무기간 : 2026. 10. 7.(수) ~ 10. 27.(화), 14일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주 5일 근무(월~금)  근무장소 : 중구 청년마루(교육장), 중구청, 중구 일자리지원센터 등  급여수준 : 일급 98,200원(2026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기준) ※ 4대 보험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업무범위 : 훈련생 출결 확인 및 강사 출결 관리, 교육장 관리 및 운영, 교육장 물품 관리 및 훈련생 관리  채용절차 공고·접수 |  | 서류 심사 |  | 면접 심사 |  | 결과 발표 | 9.17.(목)~9.30.(수) | 10. 1.(목) | 10. 2.(금) | 10. 6.(월) | 2 | | 응시자격 |  공고일(2026.9.17.) 현재 19세 이상 부산광역시에 주민 등록된 자로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자격 및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공통요건 -【부산광역시 중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자격 요건 : 직업훈련생 관리 가능자 및 구직자 상담 가능자  경력 요건 : 직업훈련생 관리 경험자  우대조건 - 취업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3 | | 서류접수 | 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30.(수)한  접수방법 : 방문(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 제출서류 : ~④번 공통서류, ⑤~⑧번 해당자만 제출 ① 이력서(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마킹 후 제출 : 생년월일만 표기)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자필 서명 후 제출) ⑤ 최종학력증명서 1부(희망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자격증 사본 1부 ⑧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희망자에 한함) 4 | | 심사방법 및 일정 |  1차 심사(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발표 : 2026. 10. 1.(목), 개별 통보  2차 심사(면접심사) ▷ 2026. 10. 2.(금)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6.(월)한 ▷ 개별 통보 5 | | 유의사항 | 1.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으로 합니다. 2.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회 및 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기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데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또는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 금액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 니다. 6. 응 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5)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단, 희망자에 한함).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교육장 장소 변경은 있을 수 있어, 근무 장소 변경이 가능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9. 기타 문의 사항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51-600-4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자료 1> 이 력 서(응시원서) |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성명 | | 전화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주소 | | 생년월일 | | 최종학력 | 년 월 | | 학교( | 과) | 년 | 졸업 / 재학 / 수료 / 중퇴 | | 나. 자격사항 | 자격증 | 자 격 명 | 취득일 | 발급기관 | | | | | | | | | | | 다. 경력사항 | 경력사항 | 기관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이 력 서(응시원서) 작 성 요 령 ○ 이력서(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 1. 성명·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2. 생년월일 :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3.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하게 기재. 4. 최종학력 : (선택사항)최종학교를 기재.(기재시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필수) 5. 경력사항 : 경력사항의 경우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 상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 - 직업 상담에 관한 경력만 인정.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6.‘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기재(민법 제160조) 7. 자 격 증 : 응시 자격 관련 자격증 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자격증 사본 미제출시 불인정) 8.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붙임자료 2>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업무성과 등 기재 가능 | 【작성요령】 ①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② 용량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A4용지 1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자료 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부산광역시 중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결격사유)의 조회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5일의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서류가 원본일 경우 신청가능>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조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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