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 대 상 : 중부소방서 뒤 노상 공영주차장
공고문 및 위수탁관리 계약서(안)_중부소방서 뒤.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80호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 전자입찰 공고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입찰 이력 정보 |
노상 1개소 ※ 최근 전기차, 친환경차 증가와 임산부 및 다자녀차량(3자녀→2자녀) 요금 감면이 확대되어 운영수익 감소사유가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여 입찰하시기 바람
주차장명 | 주차면수 급지 | 예정가격 | 낙찰가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비 고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
중부소방서 뒤 노상 공영 주차장 (40면) | 40면 1급지(나) | 108,369,000원 | 110,371,000원 | 2026. 7. 15. ~2027. 7. 14. | 중도포기 |
40면 1급지(나) | 94,530,000원 | 95,990,000원 | 2025. 7. 15. ~2026. 7. 14. | 공개입찰 (재계약 포기) |
40면 1급지(나) | 90,472,000원 | 93,500,000원 | 2024. 7. 15. ~2025. 7. 14. | 공개입찰 (재계약 포기) |
40면 1급지(나) | 92,954,000원 | 99,900,000원 | 2023. 7. 1. ~2024. 6. 30. | 공개입찰 (재계약 포기) |
40면 1급지(나) | 92,717,000원 | 92,775,705원 | 2022. 7. 1. ~2023. 6. 30. | 공개입찰 (재계약 포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주차장 현황 등)
주 차 장 명 | 위 치 | 주차규모 | 최저예정가격 (부가세포함) | 비 고 |
급지 | 면수 | 면적 (㎡) |
중부소방서 뒤 노상 공영주차장 | 중앙대로 130 일원(중앙동4가) | 1(나) | 40 | 480 | 108,369,000원 | 장애인 1면 |
① 예정가격은 부가세 포함 1년 기준이며, 주차요금은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수탁자 카드단말기 구비)
② 입찰 참가 전 운영 시 주차요금 감면사항 적용에 따른 수입감소 고려, 주변 여건 및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사오니, 공고문 및 계약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③ 우리 구의 사정으로 급지, 주차면수, 사용료, 운영시간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위탁기간 : 2026. 10. 15.~ 2027. 10. 14.(1년)
※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1년 연장 재계약 가능하며, 재계약 시 사용료는 재산가액 변동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부과
3.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주 차 장 명 | 급 지 | 시간제주차 (10분마다) | 1일 주차 | 월 정 기 주 차 | 운영시간 |
주간 | 야간 |
중부소방서 뒤 노상 공영주차장 | 1(나) | 500원 | - | - | - | 평일 09시~20시 토,일,공휴일 휴무 |
※ 1일 주차 및 월 주차는 노외 공영주차장과 주간에 2급지부터 4급지까지 노상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
※ ① 주차요금 감면적용은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따름 ▷ 위 ·수탁 관리 계약서(안) 참고
② 주차장 운영시간은 우리 구 교통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나.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가
제시한 입찰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다. 입찰참가 제한
① 입찰공고일 현재 중구내 주차장 2개소(입찰대상 제외)이상 수탁관리중인 자
및 그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 응찰 불가
② 입찰공고일 현재 중구내 주차장 1개소(입찰대상 제외) 수탁관리중인 자
및 그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 1개소 응찰 가능
③ 그 외 ▷ 2개소 응찰 가능
5.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가. 기 간 : 2026. 9. 18.(금) 10:00 ~ 9. 22.(화) 16:00
나. 제 출 처 : 온비드(https://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0:00 / 중구청 교통행정과 입찰집행관 PC
7. 입찰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전자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 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취소는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 기간 내에 우리 구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취소 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다시 입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은 공동 참가가 불가합니다.
마. 동일물건(주차장 등)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예정가격 이상)의 10/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온비드”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구에 귀속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
9.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낙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나.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추후 발견시에도 무효)
11.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가. 제출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1년이상 주소 변동이력 포함), 신분증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계약이행보증금 : 총 계약금액의 10%(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권고)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 총 계약금액의 25%(사용료 분납 시 제출)
○ 낙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원 접수증(계약 후 7일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신용카드 단말기 개통 관련 증빙서류(계약 후 제출)
나. 제출기한 : 2026. 10. 2.(금) 18:00까지 *서류미비 및 결격 발견시 무효
(단, 선납사용료는 계약기간 시작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12. 입찰공고 내용 정정 등
가. 부산광역시 중구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는 입찰공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와 온비드 상의 게재에 따릅니다.
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리고 낙찰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재공고 입찰합니다. (차순위 낙찰자 의사 파악후, 계약진행 가능)
13. 관리계약 체결
가. 위․수탁 관리 계약 체결 : 낙찰자는 2026년 10월 2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로 귀속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시 1년간 위탁수탁료의 10/100 이상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권장) 합니다.
○ 사용료는 낙찰금액을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실 경우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25%)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 포기한 경우
14. 입찰연기 및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공고는 “온비드”상의(공매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5.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사항, 주요 위탁조건, 현장확인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 입금 하는 경우 및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 안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입찰참가 제한 : 낙찰 후 계약포기, 수탁관리 중 관리권 반납 등 계약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내 공영주차장 입찰에 응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제한자가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 받은 경우 낙찰 무효 처리됨
16. 기타 유의사항
가. 수탁관리자는 주차법령과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나. 수탁관리자는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승인 없이
관리수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을 직권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구로 귀속조치하며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주차관리에 필요한 주차관리원을 직접고용 배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원임을 알 수 있는 통일된 복장 착용 및 이름표 패용, 주차요금 카드결제요구 거부(현금유도 등) 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받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카드단말기 수탁자 준비 등
라.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주차장을 폐지·증설·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는 주차장 내에서 주차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차구획선 외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니 연간사용료 입찰금액 산정 시 유념바랍니다.
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영업 관련 손해배상은 수탁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주차관리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사용자로서「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 명시한 근로계약(근로계약서)을 체결하도록 하고 또한「최저임금법」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주차 관리원이 근로자로서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현장설명은 입찰공고로 갈음하며 현지는 본인이 직접 답사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 외의 사항은 위․수탁 계약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 입찰관련 법령과 공고서 내용, 위·수탁 계약서는 잘 숙지하시어 입찰바랍니다.
카. 주차장 수탁관리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형사상 문제(민원)는 모두 수탁자 책임입니다.
17.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s://www.onbid.co.kr
○ 전화번호 :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사업부 ☎1588-5321
나. 계약,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담당자 : 김지훈)
○ 전화번호 : ☎ 051)600-4556
응찰에 앞서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현장 답사 등 시장조사 하시기 바라며, 우선 낙찰되고 보자는 식의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는 경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전기차, 친환경차 증가와 임산부 및 다자녀차량(3자녀→2자녀) 요금감면 차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주차장 에서는 주차 요금을 부당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 또한, 입찰 시 주변 상권 및 주차장 여건 분석, 공영주차장 운영 시 주차 요금 관련 조례 및 위·수탁관리 계약서 상 감면사항 적용 등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찰금액으로 응찰하시기 바라며, 높은 가격의 낙찰로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일에 따라 입출차 차량이 적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시장조사후 응찰) ○ 우리 구에서는 부당요금 청구 등 부적절한 주차장 운영 사례 발생 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사유로 계약해지 시, 계약 이행보증금은 중구청장에게 귀속됩니다. ○ 끝으로 , 입찰과 관련한 법령과 공고문 내용, 계약서 조건 등을 숙지 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결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위치도 |
주차장명 | 중부소방서 뒤 노상공영주차장 |
위 치 | 중구 중앙대로 130(중앙동4가) | 급지 및 주차면수 | 1급지(나) / 40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e0013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3pixel, 세로 561pixel |
입찰 이력 정보 |
노상 1개소
주차장명 | 주차면수 급지 | 예정가격 | 낙찰가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비 고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
중부소방서 뒤 노상 공영 주차장 (40면) | 40면 1급지(나) | 108,369,000원 | 110,371,000원 | 2026. 7. 15. ~2027. 7. 14. | 중도포기 |
40면 1급지(나) | 94,530,000원 | 95,990,000원 | 2025. 7. 15. ~2026. 7. 14. | 공개입찰 (재계약 포기) |
40면 1급지(나) | 90,472,000원 | 93,500,000원 | 2024. 7. 15. ~2025. 7. 14. | 공개입찰 (재계약 포기) |
40면 1급지(나) | 92,954,000원 | 99,900,000원 | 2023. 7. 1. ~2024. 6. 30. | 공개입찰 (재계약 포기) |
40면 1급지(나) | 92,717,000원 | 92,775,705원 | 2022. 7. 1. ~2023. 6. 30. | 공개입찰 (재계약 포기) |
※ 최근 전기차, 친환경차 증가와 임산부 및 다자녀차량(3자녀→2자녀) 요금 감면이 확대 되어 운영수익 감소사유가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여 입찰하시기 바람
노상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안)
- 중부소방서 뒤 -
위탁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수탁자 : 0 0 0 (인)
노상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안)
□ (노상)공영주차장 현황
구 분 | 급 지 | 소 재 지 | 주차 면수 | 위탁재산 | 비 고 |
중부소방서 뒤 노상 공영주차장 | 1(나) | 중구 중앙대로 130 (중앙동4가 82-1) | 40면 | 480㎡ | 장애인 1면 |
※ 주차요금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카드단말기 준비)
위 노상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중구청장”이라 칭하고 수탁자인 “수탁자”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수탁자” 에게 위탁하여 상기 주차장을 성실히 수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다.
제2조(대상) 위․수탁 관리 대상 주차장은 위 표시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2027년 10월 14일(1년)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제4조(사용료) ① 위탁관리에 따른 1년간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는 금 원(₩ 000,000,000)으로 한다.
② 상기 사용료는 우리 구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제세․공과금 납부사항 발생 시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다.(분납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계약금액의 25%)
④ “중구청장”이 주차장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재계약이 가능하고, “수탁자”가 사용료 재산정에 동의할 시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⑤ 재계약 사용료 산출기초
입찰 당시 사용료 × (재계약 시 재산가격 ÷ 입찰 당시 재산가격)
단, 당초 낙찰금액이 재계약 시 새로 산정한 예정가격보다 높을 시에는 당초 낙찰
금액을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 ① “수탁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 1급지(나) 요금 ▷ 10분당 : 500원
②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중구청장”이 규정한 주차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시간은 차량이 주차장을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한 시간으로 하여, 차량이 출차 시 징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료운영 종료시간 2시간 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통시책에 따른 별도의 변경 사항(주차요금 등)이 있을 때는 “중구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 평일 9:00 ~ 20:00까지 운영하고, 토·일·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 대체공휴일 포함 휴무
② “중구청장”이 운영시간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탁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재산정한다.
제7조(주차장의 이용계약) ① 관리자는 입차 시에 입차 시간을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입차 시간이 기록된 주차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출차 시 관리자에게 주차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요금 징수 후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차요금 카드 결제요구 거부(현금유도 등) 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받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입․출차 할 때 이용자와 함께 차량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주차거부 금지) “수탁자”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9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경감 또는 면제하여야 하며 둘이상의 감면 사유가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②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할인 및 면제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중구청장”에게 수입금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소유의 자동차
다.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
기업인 :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2의2.「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 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3.「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의2.「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의3.「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노동자 :
모범노동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4.「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1호 및「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100분의 50 경감
6.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이 가족사랑카드관리시스템(가족사랑카드 발급, 등록 차량 관리 등을 위해 다자녀가정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한 자동차: 100분의 50 경감
6의2.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8.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경감
9.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무형유산공헌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 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시무형유산 보유자증 또는 무형유산공헌자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11.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1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13.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1년간 100분의 50 경감
14.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 :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15.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면제
16.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는 사람 : 100분의 50 경감(월 주차요금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
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30 경감(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8.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19.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 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 시범사업 시행일로부터 3년간 면제
20.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확인증을 받은 다회 헌혈자 : 감면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간 100분의 50 경감
④ 감면조항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사항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조례 및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1회 3매 까지 가능, 1매 1,000원, 잔액 환불 없음)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중구청장”에게 정산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준수사항)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주차장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중구청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 충분한 관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으로 통일하고,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주차 구획선 내에서 차량을 주차시켜야 하며, 주차 이외의 타목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소방시설이 위치한 주변 주차면에 대하여는 화재발생 및 긴급사태발생에 대비하여 차량 긴급이동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상품의 상․하차를 위해 잠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수탁자”는 곡각지 등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주차시키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의로 주차면수를 증설할 수 없다.
제11조(주차관리요원 고용 및 근무) ① “수탁자”는 주차관리 근무 직원을 포함하여 상시 근무자를 직접고용 배치하여 주차장 운영과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차관리요원에 대하여 수시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불친절한 자세와 언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민원을 발생하게 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중구청장” 으로부터 필요한 조치 등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주차관리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사용자로서「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 명시한 근로계약(근로계약서)을 체결하도록 하고 또한「최저임금법」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주차관리원이 근로자로서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주차관리원 등의 월급여와 관련하여「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제8조에 따른 생활임금의 장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료)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제13조(일할정산) ① “중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한 경우 또는 공사시행, 행사·축제, 교통시책 등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차면수와 잔여(중단)기간을 계산하여 선납한 사용료를 일할정산하여 “수탁자” 에게 반납하거나 사용료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② “수탁자”가 수탁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에 “중구청장”에 의한 주차면수 조정이 있을 시는 조정면수에 대한 사용료를 변경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에 의해 관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약정은 이행하지 않고, 선납한 사용료 금액은 “중구청장”에게 귀속된다.
제14조(지도감독) “중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수탁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하거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국가 및 시․구 추진 각종시책, 행사 포함)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15조(양도․양여금지) “수탁자”는 주차장을 직영 관리하여야 하며, “중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차장의 수탁관리권을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계약의 직권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직권해지 할 수 있다.
1. “중구청장”의 사정에 따라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지도감독 명령을 위배하였거나 수탁관리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수탁관리의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수탁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사용허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 본 계약기간 중에 “수탁자”의 사유로 해약은 “수탁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중구청장”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계약 시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10/100)은
“중구청장”에게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직권해지일로 부터 법령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③ 부가가치세를 주차요금에 포함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관리주차장을 “중구청장”의 입회하에 즉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해약의 요청) 본 계약기간 중에 “수탁자”의 사유로 해약 시에는 1개월 전에 해약 요구서를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개인의 사망 또는 실종, 법인의 해산 등으로 주차장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이행보증금은 “중구청장”에게 귀속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수탁자”의 부담과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중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중구청장”은 민․형사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의무와 책임) ① “수탁자”는 “중구청장”의 공영주차장 운영상 필요한 행정 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 “수탁자”는 고의·과실 또는 부주의로 공영주차장 시설에 피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바닥에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임의로 수탁시설의 휴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중도계약해지 시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허가기간 내에
발생한 제세 및 공과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추후 변동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른다.
⑦ 수탁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구획 외 주차를 하도록 하여 과태료 및 민원이 발생
하는 경우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20조(행정조치) “중구청장”은 아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표의 조치내용에 의하며 재계약 시 시행하는 평가에 반영한다.
※ 주차장 운영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단계별 행정조치
유형별 준수사항 위반행위 | 단계별 행정조치 사항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위반 |
수탁관리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수익 목적의 변경 ► 주차장 내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상행위 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노점상, 포장마차,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수탁관리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수탁관리 시설에 설치한 “수탁자”의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계약해지 | - | - | - |
수탁관리 시설(주차구획선 포함)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시설물 무단설치, 주차면 증설 등 선납 사용료 를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연체할 경 우 운송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는 행위 주차면을 특정인에게 전용하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주차장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기타 주차장 운영상 “중구청장”의 지시사항 위반 등 | 주의 | 경고 | 계약해지 | - |
주차요금 감면사항 미적용, 과징수 등 징수문란 행위 주차 구획선 외 주차, 장애인 전용주차면 내 일반차량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거부, 불친절 등 민원유발 행위 기타 본 계약의 경미한 내용 위반행위 주차장 시설물 등 환경정비 불량 | 주의 | 시정촉구 | 경고 | 계약 해지 |
제21조(계약해석)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법령이나 일반관행에 따른다.
제22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정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 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기타)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중구청장”과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일
관리위탁자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사업자등록번호 : 602-83-0048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관리수탁자 : (인)
계약서(안) 으로 본계약시 일부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