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1명
2. 담당업무: 재물조사 업무보조(태그발행, 재물조사)
3. 채용기간: 2026. 9. 7.(월) ~ 2026. 10. 20.(화)
4. 접수기간: 2026. 8. 27.(목) ~ 9. 3.(목) 09:00 ~ 18:00
5. 응시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접수일 현재 밀양시 주소(거주자)에 한함
※ 재물조사 업무보조 유경험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우대
6. 기타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재공고문 1부.
2. 채용관련 각종 서식(응시자 제출서류) 1부. 끝.
재물조사 업무보조 공개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043호
재물조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 재공고
재물조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8. 27.
밀 양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근무부서: 회계과(계약담당)
나. 채용분야: 재물조사 업무보조
다. 채용인원: 1명
2. 근무조건 및 임금
채용기간 | 근무시간 | 일당(원) | 주 차 | 간식비 | 교통비 | 비 고 |
2026.9.7.(월) ~ 10.20.(화)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 10,320 |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 | 1일 3,000원 | 1일 6,000원 | 채용기간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나.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다.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밀양시 거주자에 한함
※ 재물조사 업무보조 유경험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우대
라.『밀양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채용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어야 함
『밀양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채용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5.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2026. 8. 27.(목) ~ 9. 3.(목)〈근무시간 중 09:00~18:00〉
나. 장 소: 밀양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다. 방 법: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 제출 (우편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6. 시험일시‧장소 안내
가. 면접시험
- 일 시: 2026. 9. 4.(금) 10:00
- 장 소: 밀양시청 2층 민원상담실(대강당 앞)
7. 합격자 발표
가. 일 시: 2026. 9. 4.(금)
나. 방 법: 개별통지 (※불합격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8. 응시자 제출서류
가.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나.응시원서 1부 ※ 자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다.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인정 안됨
라.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마.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바.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사.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아.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서류접수 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
나.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작성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반환된 서류의 사본은 문서보존기간까지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부담. 다만,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붙임 서식(응시원서 반환청구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회계과 계약담당(055-359-51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각종서식(응시자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구 분 | 성 명 | 응시분야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 |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 ▹ 별지 제2호서식 | |
2 | 이력서 ▹ 별지 제3호서식 | |
3 | 공정채용 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 |
4 | 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 별지 제6호서식 | |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7호서식 | |
6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8호서식 | |
7 | 주민등록 등·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
8 |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9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 경력(재직)증명서 경력 검토, 확인 자료임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〇”표시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밀양시 회계과 재물조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재물조사 업무보조 | (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 (휴대전화) | |
주 소 | ( ) |
소지자격증 |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
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수료·재학 |
경 력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밀 양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시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등)
3. 성 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4.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 기재
5.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6. 자 격 증: 본인 소유자격증 모두 기재
7. 학 력: 최종 졸업학교 기재
8. 경 력: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함.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안) |
|
<필수항목> |
성 명 | 한 글 | | 응시번호 | |
한 자 | | 응시분야 | 재물조사 업무보조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경력사항 | 근무기관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소 | |
상기 본인은 밀양시 회계과 재물조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전반에 있어 추후 본인의 의도 혹은 타인의 도움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 | (서명) |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상기 본인은 밀양시 회계과 재물조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에 있어 「밀양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9조(채용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명 | : | (서명) |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력·경력·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동의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밀 양 시 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동의여부 | |
|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 | 동의(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 번호: ) 3. 이용기관의 명칭 : 밀양시청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규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 |
|
<별지 제9호 서식> ※반환 희망시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