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운문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운문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분묘개장 공고(2차)
2.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
3. 공 고 일: 2026. 8. 28.(금)
4. 공고기간: 2026. 8. 28.(금) ~ 2026. 10. 30.(금)
5. 대상분묘: 붙임 참조
붙임 운문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분묘개장 공고(2차). 끝.
[20260828]분묘개장공고문(2차)[운문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046호
분묘개장 공고(2차)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운문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편입토지 내 위치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26. 8. 28.
밀 양 시 장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81
나. 분묘기수: 2기
2. 개장 사유: 『운문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편입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과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인근 납골당 안치)
※ 안치기간: 10년
4. 공고기간: 2026. 8. 28.(금) ~ 2026. 10. 30.(금)
5.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 후, 신고 시에는 기간 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고처 방문 신고
가. 신고기간: 공고기간 내
나. 신 고 처: 밀양시청 산림녹지과 산림휴양림담당(4층)
다. 구비서류: 연고자 또는 관리인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6. 기타사항
가.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기간 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사항: 밀양시청 산림녹지과 산림휴양림담당(☎055-359-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