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납부 의무자 | 목적부동산 | 위반내용 | 반송 사유 |
성명 | 주 소 |
강*하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94번길 **, ***동 ***호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90* ***동 ****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 | 기타 |
과태료 금액 | 465,620원 ※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금액: 372,490원 |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는 대상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태료 감경 금액으로 자진납부 할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문의사항 : 중구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42-606-6904)
2026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