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대전/중구
중구회계과2026-09-17

부사날망길 조성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6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사날망길 조성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공내역서(부사 날망길 조성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 2006년도 | | 부사날망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 | | | | | | | | | | | | | | | | | 심 | | | | | | | | | | | | | | | | | | 담 | | | | | | | | | | | | | | | | | | 과 | | | | | | | | | | | | | | | | | 2014년 10월 일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사 | | 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장 | | | | | | | | | | | | | | | | | | 2014년도 | | 위치 | : | 대전광역시 | 동구 | 신흥동 | 126-11번지 | 일원 | | 부사날망길 | | 공사개요 | : | 가감속차로 | 설치 | B=3.5m | ,L= | 140m | | 1. | 토 | 공 | : | 흙깍기 | 1,306㎥, | 사 | 토 | 1,329㎥ | | 2. | 우 | 수 | 공 | : | PE관설치(D300mm) | 12m, | 우수받이(400x400) | 4개소 | | 3. | 포 | 장 | 공 | : | 아스콘포장 | A=473㎡, | 투수아스콘포장 | A=290㎡, | 투수블록포장 | A=273㎡ | | 4. | 부 | 대 | 공 | : | 1식 | | 공사금액 | : | 총공사비: | 금 | 일억사천칠백사십칠만육천원 | (:₩147,476,000) | | 도급액 | : | 금 | 일억이천칠백사십만육천일십일원 | (:₩127,406,011) | 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0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0 | | (1 + 2 + 3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0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0 | 18.4% | 4 × 0.184 | 비 | 소 계 | B | 0 | | ( 4 + 5 ) 공 | | 산 출 경 비 | 6 | 0 | | | | 산 재 보 험 료 | 7 | 0 | 3.56% | B × 0.0356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0 | 1.01% | B × 0.0101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0 | 3.595% | 4 × 0.03595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0 | 4.75% | 4 × 0.0475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0 | 13.14% | 9 × 0.1314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0 | 2.3% | 4 × 0.023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 | 0.18% | (A + 4 + 6) × 0.0018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0 | 2.07% | (A + 4 + J/1.1) × 0.0207 | | 환 경 보 전 비 | 15 | 0 | 0.3% | (A + 4 + 6) ×0.003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 | 0.081% | (A + 4 + 6) ×0.00081 | | 석 면 분 담 금 | 18 | 0 | 0.006% | B × 0.00006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 | 0.09% | B × 0.0009 | | 기 타 경 비 | 20 | 0 | 4.9% | (A + B) × 0.049 | | 소 계 | C | 0 | | (6:20) | | 순 공 사 원 가 | D | 0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E | 0 | 8% | D × 0.08 | | 이 윤 | F | 0 | 15% | (B + C + E) ×0.15 | | 총 원 가 | G | 0 | | (D + E + F) | | 부 가 가 치 세 | H | 0 | 10% | G × 0.1 | | 도 급 액 | I | 0 | | (G + H) | | 도 급 자 관 급 | J | 0 |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0 | | | | 총 공 사 비 | L | 0 | | (I + J + K) 0 내역서총괄표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순공사비 | | | | | | | | 1 | 조경공사 | | | | | | | | 1.1 | 쉼터-1 | | | | | | | | 1.2 | 꽃동산-1 | | | | | | | | 1.3 | 꽃동산-2 | | | | | | | | 1.4 | 쉼터-2 | | | | | | | | 1.5 | 쉼터-3 | | | | | | | | 1.6 | 폐기물 상차 | | | | | | | | | 간접노무비 | | 18.399999999999999 | % |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 | | | | 고용보험료 | | 1.01 | % | | | | | | 건강보험료 | | 3.5950000000000002 | % | | | | | | 연금보험료 | | 4.75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2.2999999999999998 | % |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18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2.0699999999999998 | % | | | | | | 환경보전비 | | 0.3 | % |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8.1000000000000003E-2 | % | | | | | | 석면분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 기타경비 | | 4.9000000000000004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 일반관리비 | | 8 | % | | | | | | 이윤 | | 15 | % | | | | | | 총원가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도급액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료비 | | 노무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순공사비 | | | | | | | | | | | | 1 | 조경공사 | | | | | | | | | | | | 1.1 | 쉼터-1 | | | | | | | | | | | | | 등의자 | 1식 | 1 | 개소 | | | | | | | | | | 인조화강석포장 | T60 | 17 | ㎡ | | | | | | | | | | 녹생토/씨드스프레이 | 3cm | 150 | ㎡ | | | | | | | | | | 식재면고르기 | 1식 | 150 | ㎡ | | | | | | | | | | 오일스테인칠/약품청소 | 1식 | 1 | 식 | | | | | | | | | | 빗물받이설치/실리콘처리 | 1식 | 1 | 식 | | | | | | | | | | 제사 상판 | 1식 | 1 | 식 | | | | | | | | | | 우물안 보수공사 | 1식 | 1 | 식 | | | | | | | | | | 화단 도색 | 1식 | 1 | 식 | | | | | | | | | | 보도블럭 철거 | 1식 | 17 | ㎡ | | | | | | | | | | 벤치 철거 | 1식 | 1 | 식 | | | | | | | | | 1.2 | 꽃동산-1 | | | | | | | | | | | | | 소나무 | H2.0*W0.6*R8 | 3 | 주 | | | | | | | | | | 잣나무 | H2.0*W1.0 | 3 | 주 | | | | | | | | | | 청단풍 | H2.5*R8 | 1 | 주 | | | | | | | | | | 산수유 | H2.5*R8 | 1 | 주 | | | | | | | | | | 배롱나무 | H3.0*R8 | 1 | 주 | | | | | | | | | | 회양목 | H0.3*W0.3 | 100 | 주 | | | | | | | | | | 철쭉 | H0.3*W0.3 | 100 | 주 | | | | | | | | | | 상사화 | 개화구 | 100 | 본 | | | | | | | | | | 꽃무릇 | 8cm포트 | 200 | 본 | | | | | | | | | | 현장정리 | 1식 | 1 | 식 | | | | | | | | | | 아카시아나무 전정 | R20 | 4 | 주 | | | | | | | | | 1.3 | 꽃동산-2 | | | | | | | | | | | | | 회양목 | H0.3*W0.3 | 100 | 주 | | | | | | | | | | 철쭉 | H0.3*W0.3 | 200 | 주 | | | | | | | | | | 진달래 | H0.4*W0.3 | 50 | 주 | | | | | | | | | | 꽃무릇 | 8cm포트 | 500 | 본 | | | | | | | | | | 현장정리 | 1식 | 1 | 식 | | | | | | | | | 1.4 | 쉼터-2 | | | | | | | | | | | | | 인조화강석포장 | T60 | 45 | ㎡ | | | | | | | | | | 데크난간 신설 | W1500*H1200 | 16 | m | | | | | | | | | | 경계부 단차 조정 | 1식 | 1 | 식 | | | | | | | | | | 보도블럭 철거 | 1식 | 45 | ㎡ | | | | | | | | | | 파고라 철거 | 1식 | 1 | 식 | | | | | | | | | 1.5 | 쉼터-3 | | | | | | | | | | | | | 등의자 | 1식 | 5 | 개소 | | | | | | | | | | 데크바닥-1 설치 | 1식 | 1 | 식 | | | | | | | | | | 데크바닥-2 설치 | 1식 | 1 | 식 | | | | | | | | | | 철재난간 도색 | 1식 | 176 | ㎡ | | | | | | | | | | 데크계단 재도색 | 1식 | 388 | ㎡ | | | | | | | | | | 데크난간 신설 | W1500*H1200 | 34 | m | | | | | | | | | | 느티나무 전정 | R70 | 1 | 주 | | | | | | | | | | 데크바닥-1 철거 | 1식 | 1 | 식 | | | | | | | | | | 데크바닥-2 철거 | 1식 | 1 | 식 | | | | | | | | | 1.6 | 폐기물 상차 | | | | | | | | | | | | | 폐기물상차 | 백호0.6㎥ | 18.347999999999999 | ㎥ | | | | | | | | | 1.7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23.062000000000001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8.5559999999999992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비(재활용) | 폐목재 | 7.1459999999999999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 7.36 | Ton | | | | | | | | | 1.8 | 도급자관급 | | | | | | | | | | | | | 목재데크 | T30, 멀바우 | 173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66호 2026. 09. 17.(목)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부사 날망길 조성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 / 전문공사 공 사 현 장 중구 부사동(부사샘물 ~ 쉴만한 물가)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기반시설(부사샘물, 느티나무 데크) 정비 및 화단 조성 관급자재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A = B + E )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7,476,000 130,082,000 118,256,364 11,825,636 17,394,000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고개요】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 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ο 공 사 명: 부사 날망길 조성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 ο 공사내용: 기반시설(부사샘물, 느티나무 데크) 정비 및 화단 조성 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지점 또는 지사 견적제출 참여 불가 ο 기초금액: 금130,082,000원(추정가격: 금118,256,364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ο 개찰일시: 2026. 09. 23.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9. 21. 10:00 ~ 09. 23. 10:00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과(☏ 042-606-6623) 4. 견적서 제출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 10:00 ~ 2026. 9. 23. 10:00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 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 11:00 / 우리 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 유찰 등에 따른 재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 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단위 : 원)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합 계 국 민 건 강 국 민 연 금 노 인 장 기 퇴 직 공 제 산 업 안 전 (A값) 보 험 료 보 험 료 요 양 보 험 료 부 금 비 보 건 관 리 비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 5,828,990 1,250,862 1,652,738 164,363 800,273 1,960,754 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 합니다. 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가.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14.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 를 중구 회계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나. 우리 구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구 발주 공사에 대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 다. 건설기계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12. 하도급 관련사항 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라.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15 .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 니다.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나. 개찰 후 우리 구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서약서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대금 청구액의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 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31 5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 」 자는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1.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270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 합니다. 2. 53 1 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6-6254 , 처벌법 」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16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문의 사항 3.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18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 기초금액, 설계사항 등에 대한 문의: 도시재생과 / ☎ 042-606-662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 042-606-6052 금액을 초과하는 자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등에 대한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4.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3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9. 17. 5. 「지방세기본법」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20 . . . (붙임 2)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청과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매년 안전 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 · 2.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 시민재해 발생 시 대 · , . : 예 ( ) 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 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 아니오 ( ) · 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 · 3.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 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합니다.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 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20 . . .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붙임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당 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의계약 사유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 」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확인인) 연락처 주소 ․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 아니오 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 ◯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5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ㅇ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7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 8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 ] 아니오 20 . . . 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 ] 예 확인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사항 [ ] 아니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파일

2건

중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