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20에 따라 신청된 주소 일괄정정 민원 건에 대한 보완 통지서를 민원신청인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수령 여부 파악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 – 32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제20에 따라 신청된 주소 일괄정정 민원 건에 대한 보완 통지서를 민원신청인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수령 여부 파악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대
2. 공고기간 : 2026. 9.17.~ 10. 2.(15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성명 | 취급구분 | 등기번호 | 주소 | 배달일자 | 배달결과 | 비고 |
박○대 | 선택등기 | 1349005116113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 ***동 ***호 | 2026-09-10 |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 |
5. 기타사항
가. 공고일부터 14일 지난 때에「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 토지관리과 주소정책팀(☎041-536-84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6. 9. 17.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