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 9. |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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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
| [지역경제과] |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제안요청서
1 | | 과업 개요 |
○ (과 업 명)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 (소요예산) 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2026. 10. ~ 2026. 12.(착수일로부터 3개월)
○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아산시 전역 및 관외 소비지역
2. 시간적 범위: 2024. 1. 1. ~ 2026. 6. 30.
3. 내용적 범위
- 소비유출입 구조 분석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전환분야 발굴
- 거주권역별 소비이동 및 상권특성 분석
- 소비계층·시기별 지출 트렌드 분석
- 외국인 주민·관광객 소비 분석
- 소비수요 및 지역 공급여건 분석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2 | | 제안 개요 |
1. 입찰 및 계약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 제안서 심사(평가) (평가위원회)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44호, 2025. 12. 1.시행)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 기준으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된 법인(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 포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함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용역 수행가능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때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
4)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5)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고, 미숙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이윤․부가가치세 면제)도 이용․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
3.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기 간 : 공고 개시일로부터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0http\://www.suwon.go.kr;1;0;0;http://www.su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 :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www.g2b.go.kr)
❍ 제 출 일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신분증, 재직증명서)
❍ 제출장소 :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별관 3층)
❍ 담 당 자 : 이재은(041-540-2351/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 입찰등록서류 1부 (【첨부2】구비서류 세부내역 참조)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대조필)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 재직증명서,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서식 제4호)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연구성과물 등 증빙자료
※ 인감도장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서식 제5호)] 반드시 지참
❍ 유의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이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해야 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4. 입찰 평가방법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배점은 기술 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로 함
5. 질의 및 답변
❍ 질의는 서면질의로 한정하며(전자우편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21일일까지 접수된 질의로 한함 ※ [E-mail:
[email protected]]
❍ 기재사항이 불확실하거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 질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 후 송부, 제출은 업체별 1회에 한함(업체 직인 날인)
3 |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1. 제안서 심사(평가)
가. 제안서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참석인원 : 업체별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책임자가 제안 설명할 것
❍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방법
❍ 발표시간 : 업체당 제안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이내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타 업체 방청은 불가하며,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 취소함
❍ 기타사항 :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별도로 구성한 제안서 심사위원회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류를 평가하여 심사함
❍ 심사위원 자격요건
-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 전문가․대학교수 등)
❍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3배수(21명)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이 평가위원이 됨
-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예비위원 추가 지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평가 20%로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담당자)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함
❍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제안서 종합평가결과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함
3.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봄
나.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아산시와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나.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다.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4 | | 제안서 작성지침 |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작성법 및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불이익받을 수 있음
❍ 제안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산시 견해를 따름
❍ 작성은 한글·아라비아숫자·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해야 함(사용 프로그램은 ‘한글’, ‘파워포인트’로 제한)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사업범위·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 불확실한 용어(~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등)의 사용 및 추상적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의 내용누락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됨
❍ 제출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전부 제안업체 부담함
❍ 제안서 내용이 타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제안업체에게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 조정 및 변경시 아산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과업 완료시까지 교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 시 소유로 귀속함
나. 제안서 구성
구 분 | 종 류 |
기술능력평가서 | ➊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자료) ➋ 사업내용제안서 (정성적 평가자료) |
가격평가서 | ➌ 가격제안서 |
• 기술능력평가서 ➊, ➋는 아래 제시한 목차 등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되, 각각 별도 1개의 단일본으로 제본하여 제출함
• 가격평가서 ➌은 대표자의 인감날인 후 별도 봉인하여 제출함
➊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자료)
❍ 규격: A4(210×297mm)
❍ 부수: 1부
❍ 매수: 제한없음
❍ 제본: 단면 세로좌철,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 원본대조필 날인
※ 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된 용역의 실적을 기재함
➋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자료)
❍ 매수 : 30쪽 이내 (표지, 목차 등을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 부수 :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 규격 : A4(210×297mm)
❍ 제본 : 단면 세로좌철 풀칠제본
❍ 표지 : 백색 아트지, 무광택, <서식 제16호>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컬러인쇄, 쪽번호 표기(예:-1-)
❍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시한 작성기준의 목차와 내용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내용의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표기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발표용 PPT 자료 10부는 1쪽당 1컷으로(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30쪽 이내) 가로상철 링제본 제출
※ 발표용 PPT 자료 원본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9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 불가
➌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는 사업비 산출내역서와 함께 작성하여 대표자의 인감날인 후 별도로 봉인하여 제출함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1부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아산시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마. 아산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3. 기타사항
가.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다.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함
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5 | | 관련서류 |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
붙임 2. 구비서류 세부내역
붙임 3.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표
구 분 | 평가항목 | 내 용 | 배점 | 비고 |
합계 | | 100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 량 적 평 가 (20) | 연구참여 인력현황 | - 과업 참여인력 보유현황 (연구원 자격 및 경력사항) | 5 | 사업 (계약) 담당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최근 10년간 관련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데이터 공급, 소비 분석 등) | 6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기 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활용가능 | 5 |
신 인 도 | - 신 인도 평가(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유무) ※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 4 |
정 성 적 평 가 (60) | 과업 이해 및 수행계획 | ∘과업목적 및 연구방향에 대한 이해도 | 10 | 20 | 평가 위원 |
∘과업수행계획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5 |
∘연구일정 및 수행체계의 타당성 및 현실성 | 5 |
분석 능력 및 전문성 | ∘아산시 지역경제 및 소비환경에 대한 이해도 | 5 | 20 |
∘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방법의 전문성 | 10 |
∘분석자료·지표 선정 및 활용방법의 구체성 | 5 |
제안내용 및 정책활용성 | ∘소비유출입 및 소비행태 분석결과의 타당성 | 6 | 20 |
∘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상권활성화 방안의 구체성 | 8 |
∘정책제안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 6 |
입찰가격 평가(20)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20 | 사업 (계약) 담당자 |
□ 평가원칙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평가비율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
❍ 기술능력 평가
- 객관적 평가는 아산시에서 정한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실시
- 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 방식을 따름(「가격평가」란 참고)
❍ 점수산정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20점)
1. 연구 참여인력 현황 : 5점
심사항목 | 배점 | 등 급 | 평점 | 평 점 |
연구참여 인력 보유현황 | 5점 | 30점 이상 | 5 | 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 중 연구원(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을 평가함 |
20점이상 ~ 30점 미만 | 4 |
10점이상 ~ 20점 미만 | 3 |
10점미만 | 2 |
등급 | 책임연구원 (특급기술자) | 연구원 (고급기술자) | 연구보조원 (중급기술자) | 보조원 (초급기술자) |
배점기준 | 5 | 4 | 3 | 2 |
① 용역 참여 인력투입 계획을 근거로 평가 ② 연구원·기술사 등 참여인력의 개별 재직(학력)증명,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관련 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③ 기술자의 기술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기술 등급에 따름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대표사 및 참여사의 분담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인정함 |
등급 | 기준 |
책임연구원 (특급기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부교수 이상 |
연구원 (고급기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조교수 수준 |
연구보조원 (중급기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보조원 (초급기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
2. 연구 및 사업 수행실적(건수) : 6점
구 분 | 평가항목 (배점한도) | 배점 | 등급심사기준 | 확인(증빙)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6점 | 6 | 수행실적 4건 이상 | 실적증명서 및 연구확인서 |
4 | 수행실적 3건 |
2 | 수행실적 2건 |
1 | 수행실적 1건 이하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완료)된 용역 수행실적을 대상으로 함 ※ 유 사용역은 지자체 소비구조 분석, 역외 유출 등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인정 여부는 아산시가 최종 판단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대표사의 수행실적만을 대상으로 평가함 ※ 본 사업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사업이나 사업의 특수성 및 완성도를 고려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함 |
3. 경영상태 : 5점
구 분 | 평가항목 (배점한도) | 배점 | 등급심사기준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최근 1년) | 5점 | 5 | AAA ~ BBB0 | A1 ~ A30 | AAA ~ BBB0 |
4 | BBB- ~ BB- | A3- ~ B0 | BBB- ~ BB- |
3 | B+ ~ B- | B- | B+ ~ B- |
2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비영리법인의 경우 3점 적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는 대표사만 평가함 |
4. 신인도 : 4점
구 분 | 평가항목 (배점한도) | 배점 | 등급심사기준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확인(증빙) |
부정당업자 지정 관련 자격 제한 여부 | 4점 | 4.0 | 해당없음 | 실적증명서 |
2.0 | 1건 |
0.0 | 2건 이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벌점부여 등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여부 ※ 입증자료(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제출 |
□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60점)
평 가 항 목 | 배점 한도 | 배 점 | 비고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과업 이해 및 수행계획 | ∘과업목적 및 연구방향에 대한 이해도 | 20 | 10 | 8 | 6 | 4 | 2 | 평가위원 |
∘과업수행계획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5 | 4 | 3 | 2 | 1 |
∘연구일정 및 수행체계의 타당성 및 현실성 | 5 | 4 | 3 | 2 | 1 |
분석 능력 및 전문성 | ∘아산시 지역경제 및 소비환경에 대한 이해도 | 20 | 10 | 8 | 6 | 4 | 2 |
∘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방법의 전문성 | 5 | 4 | 3 | 2 | 1 |
∘분석자료·지표 선정 및 활용방법의 구체성 | 5 | 4 | 3 | 2 | 1 |
제안내용 및 정책활용성 | ∘소비유출입 및 소비행태 분석결과의 타당성 | 20 | 10 | 8 | 6 | 4 | 2 |
∘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상권활성화 방안의 구체성 | 5 | 4 | 3 | 2 | 1 |
∘정책제안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 5 | 4 | 3 | 2 | 1 |
가. 정성적 평가는 아산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나.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다. 평가항목별 기준
∙ 매우우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함
∙ 우 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함
∙ 보 통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함
∙ 미 흡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 매우미흡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 입찰가격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르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으로 함.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붙임 2】
구비서류 세부내역
제본 | 구 분 | 항 목 |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 양 식 |
1 | 입 찰 등록서류 | 공문 | ○ 제안서 제출 관련 공문 | |
표지 | ○ 입찰등록서류 표지(대표자날인) | 별지 제1호 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 ○ 서식참조(대표자날인) | 별지 제2호 서식 |
위 임 장 | ○ 서식참조(대표자날인)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별지 제3호 서식 |
사용인감계 | ○ 서식참조(대표자날인) ※ 인감도장지참 | 별지 제4호 서식 |
서 약 서 | ○ 서식참조(대표자날인) | 별지 제5호 서식 |
공동수급 관련 사항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대표자날인) ○ 합의각서(대표자날인) ○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대표자날인) | 별지 제6∼8호 서식 |
확인서 | ○ 서식참조(대표자날인) | 별지 제9호 서식 |
보안각서 | ○ 서식참조(대표자날인) | 별지 제10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서식참조(대표자날인) | 별지 제11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서식참조(대표자날인) | 별지 제12호 서식 |
입찰보증각서 | ○ 서식참조(대표자날인) | 별지 제13호 서식 |
기타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2 | 제안서 제출 | 가격 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 | ○ 서식참조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첨부3’ 참조) | 별지 제14⋅ 15호 서식 |
산출내역서 |
3 | 정량적 평가 서류 (1부) | 표 지 | ○ 제안서 표지 | 별지 제16호 서식 |
제안서 | ○ 제안서 1부(원본: 업체명 표기) | |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사업 수행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과업 참여인력 조직 및 인원현황 ○ 과업 참여인력 확보현황(총괄) ○ 과업 참여자(개별) 인력사항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및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별지 제17∼ 22호 서식 |
○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행정처분 내용(신용도 평가자료) ○ 자체평가표(정량평가) | 별지 제23 ~25호 서식 |
4 | 정성적 평가 서류 (10부) | 표 지 | ○ 제안서 표지 | 별지 제26호 서식 |
제안서 | ○ 제 안 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원본1부(업체명 표기)와, 평가용9부(업체명 미표기, 9 부에는 제안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로고·마크 등 어떠한 표기도 불가) ○ 발표자료(PPT) 10부(원본 1부 포함) ※ 원본 1부(업체명 표기)와, 평가용9부(업체명 미표기, 9 부에는 제안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로고·마크 등 어떠한 표기도 불가) ○ USB 1매 | 별도 서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
5 | 질의서 | ○ 질의서 | 별지 제27호 서식 |
【붙임 3】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해당 공문서식은 예시이며, 업체 별도 공문서식 있을시 해당 서식으로 작성 후 제출
○○○(회사명)
수 신 자 아산시장
제 목 |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제안서 제출 |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수행기관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사업 제안서 등 서류 일체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등록서류 각 1부
2. 가격제안서(봉인 후 인감 날인) 각 1부
3. 제안서(정량적평가) 각 1부
4. 제안서(정성적평가) 각 10부
5. 발표자료 및 사업제안서 파일(USB) 1매. 끝.
○○○ 기관명 대표(직인날인)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국장 (결재: 서명날인) 회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 . . .) 접수 (20 . . .)
우 ○○○○○ 아산시 ○○로 ○○
전화번호 043)000-0000/ 팩스번호 043)000-0000/ (이메일 주소)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빈칸으로 둘 것 |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입찰참가신청서 |
2026.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담 당 자 : 연 락 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제안)공고 번 호 | 제 호 | 입찰(제안) 일자 | . . . |
입찰(제안) 건 명 |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
입 찰 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대 표 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
------------------ 절 취 선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업 체 명 | | 접수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성 명 | | 제 출 자 | |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아 산시 에서 시행하는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에 응모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
는(은)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용역 제안공모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제안공모에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회사 : 토목공사
나) ○○○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2026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공 동 수 급 체 | 업체명 | 업체명 |
%(지분율) | %(지분율)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 업체명 | (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회 사 휴대폰 |
소재지 | |
상기인을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제안서 공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 대표자 성 명 | 분 야 | 주 소 | 연락처 | 날 인 |
| | | | | |
| | | | | |
| | | | | |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 입찰건명 :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 트렌드 분석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속 회사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동의 여부 | 서명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위 사람은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아산시가 발주하는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업체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 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산시에서 발주하는「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아 산 시 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아산시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답함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산시청 및 관련건의 수요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아산시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아산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 )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사 업 명 |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제안금액 | 금 원(금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입 찰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 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1부 .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별지 제15호 서식]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 산출내역 | 금액 | 구성비 | 비고 |
순 용 역 원 가 | ①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 | | % | |
연구원(PM) | | | % | |
연구원 | | | % | |
연구보조원 | | | % | |
보 조 원 | | | % | |
인건비계 | | | % | |
② 경 비 | 여비 | | | % | |
유인물비 | | | % | |
회의비 | | | % | |
교통통신비 | | | % | |
조사비 | | | % | |
경비계 | | | % |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 | % |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 | | % | |
⑤ 이 윤 (③+④의 10% 이 내) | % | | %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 | % |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 | % | |
합계 | | | % | |
제안금액 | | | | |
※ 주의사항
○ 이 서식은 연구 설계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추가)
○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행안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6호 서식]
접수번호 | 빈칸으로 둘 것 |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정량적 평가제안서 |
2026.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담 당 자 : 연 락 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
[별지 제17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사업자번호 | |
전 화 번 호 | | FAX | |
홈페이지 주소 | | E-mail | |
설 립 일 | 년 월 일 |
학술연구용역 분야 사업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과업 담당자 | 소속/직위 | | 연 락 처 | |
성 명 | | e-mail | |
□ 주요연혁 ※ 지면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
[별지 제18호 서식]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계 | 총 건 ( 천원) | |
※ 기재요령
1. 최근 10년간 실적, 공고일 기준 완료 용역
2. 사업개요는 심사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명시
3. 공동계약인 경우 계약금액란에 전체 계약금 아래에 괄호 내에 도급금액을 기술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으로 명시(단, 하도급은 제외)
4. 실적증명서 각 1부 첨부 (증빙서류가 있는 사업만 실적 인정)
[별지 제19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 제 출 처 | 아산시 지역경제과 |
사업이행 실적내용 | 사업명 | |
사업개요 | |
총사업금액(원) | 투 명 테 이 프 접 착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이행실적 | 비 고 |
| 투 명 | 테 이 프 | 공동비율 | 실 적 | |
접 | 착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 급 부서 : |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사업(용역 등)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별지 제20호 서식]
과업참여자 조직 및 인원현황
| | 사 업 총 괄 책 임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분야 | | 분야 | | 분야 |
직위, 성명 과제 분담 | | 직위, 성명 과제 분담 | | 직위, 성명 과제 분담 | | 직위, 성명 과제 분담 |
※ 기재요령
부문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별지 제21호 서식]
과업 참여인력 확보현황(총괄)
구분 | 성명 | 연령 | 직위 | 근무 경력 | 학위 (최종학력) | 전공 | 주요 참여과제 | 비고 (자격증 등) |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원) | | | | | | | | |
○○분야 연구원 | | | | | | | | |
○○분야 연구원 | | | | | | | | |
○○분야 연구원 |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보조원 | | | | | | | | |
보조원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기재요령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첨부자료 :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별지 제22호 서식]
과업참여자(개별) 이력사항
성 명 | | 직 위(직책) | | 연 령 | 세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학위 및 자격증 | |
대학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박사학위 취득 후 | 석사학위 취득 후 | 학사학위 취득 후 | 전문대학 졸업 후 | 고등학교 졸업 후 | 기 타 |
| | | | | |
본 사업 담당임무 | oo분야 (oo연구원) | 사업 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사 항 |
용 역 명 |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 담 당 업 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기재요령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 소비구조 분석, 역외유출 분석 등 해당 용역과 관련 분야의 실적만 작성
‘비고’란은 해당 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예. 총괄, 책임, 연구원 등)
[별지 제23호 서식]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제24호 서식]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 처분 사유 (관련법령) | 처분 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 한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제25호 서식]
자체평가표(정량평가)
평가항목 | 배점 | 심사내역 (경력/인력수/수행건수/처분기간) | 점수 | 비 고 |
관련사업 수행실적 | 8 | | | |
연구 참여 인력 현황 | 4 | | | |
경영상태 | 4 | | | |
신인도 | 4 | | | |
합 계 | 20 | | | |
본인은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의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6호 서식]
접수번호 | 빈칸으로 둘 것 |
「아산시 소비유출입 구조 및 지출트렌드 분석 용역」 정성적 평가제안서 |
2026. . (원본 1부는 제안업체명 표기) (평가용 9부는 제안업체명 표기 금지)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담 당 자 : 연 락 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
제 안 서 작 성 (예 시) (정성적 평가)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Ⅰ. 제안개요 | 제안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 | |
Ⅱ. 수행내용 및 방법 | 제안요청서 바탕으로 연구 인력구성, 추진계획, 기타 수행방안 등을 기술 | |
Ⅲ. 수행능력 등 | 본 과업을 수행을 위한 기본방침 및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과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계획 기술 ⋅착수~종료까지 각 단계별 추진 일정 기술(보고 일정 포함) ⋅조직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기술 ⋅아산시 소비현황에 대한 이해도 포함 ⋅과업 및 법령 이해도 등 전문성 및 기술력 ⋅외부 전문가 등 협력방안 및 협업능력 ⋅결과물 및 사후관리 계획 등 기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강점 등 | |
Ⅳ. 기타 참고사항 | 기타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사업의 수행에 있어 아산시에 요구하는 사항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타 제안 사항 등 | |
[별지 제27호 서식]
질 의 서
○ 접수번호:
발송일시 | |
업 체 명 | 대표자: (인) |
담 당 자 | 소 속: 직 위: 성 명: (인) |
연 락 처 | 전 화: ( ) - FAX: ( ) - 이메일: |
제안요청서 page | |
질의내용 | * 서면질의서는 e-mail(
[email protected])로만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