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황연동
공고번호태백시 황연동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7: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1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문 》
가. 공고명: 26년 민방위 교육훈련(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기 간: 26. 9. 17.(목) ~ 10. 2.(금), 15일간
다. 방 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대 상: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o 집합교육
- 구 분: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1차 보충교육)
- 대 상: 태백시 황연동 민방위대원
- 일 시: 26. 9. 15.(화) 13:00 ~ 17:00
- 장 소: 태백시 민방위교육관
- 문의처: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550-7296)
o 사이버교육
- 구 분: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1차 보충교육)
- 대 상: 태백시 황연동 민방위대원
- 일 시: ~ 2026. 9. 30.(수)까지
- 장 소: 한국공교육원
- 문의처: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550-7296)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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