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 호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태 백 시 장
1. 개정 이유
- 「민원처리법」에 따라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2026. 10. 12.(24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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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민원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550-3015 (팩스는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 확인 요망)
5. 그 밖의 사항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033-550-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