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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민원과2026-09-18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11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 고 기 간: 2026. 9. 18.(금) ~ 2026. 10. 12.(월)/ 24일간 3. 예 고 방 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입법예고문(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 호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태 백 시 장 1. 개정 이유 - 「민원처리법」에 따라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2026. 10. 12.(24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민원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550-3015 (팩스는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 확인 요망) 5. 그 밖의 사항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033-550-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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