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6-10 호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1. 채용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 근무지 : 남원시 산성길 87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2. 채용인원 : 1명
3.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채 용 분 야 | ○ 현장실무 |
채 용 기 간 | ○ 2026년 10월 ~ 12월 ※ 피대체자의 육아휴직 연장 신청 시, 상호 협의를 통해 채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업 무 내 용 | ○ 식재료 전처리 보조 ○ 조리 보조 및 배식 지원 ○ 식기 세척 및 주방 · 식당 청소 등 |
근로조건 | 보 수 | ○ 일일 급여단가 82,560원 / 1일 ○ 생활임금 보전수당 지급 (해당자에 한해 별도 산정) / 월 1회 ○ 기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4대보험 가입(건강(장기요양 포함), 산재, 국민연금, 고용) |
복 무 | ○ 근 무 일 : 기관과 근로자가 합의한 날 ○ 근무시간 : 08 ~ 17시 (8시간) |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 시 자 격 | ○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에 거주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함 사람 |
5. 우대요건(서류 및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채용)
○ 준고령자 및 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준고령자(50~54세), 고령자(55세 이상)
○ 단체급식 조리 유경험자, 조리기능사 소지자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도 양식 없음)
○ 공정채용확인서 1부(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 보건증 1부(진단일 1년이내만 인정)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9. 30.(수) (3일간)
○ 접수방법 : 본인 직접서류 접수 및 이메일 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 수 처 :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문의: 290-5117) 및 (
[email protected])
※ 방문접수의 경우 업무시간(09:00~18:00)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이메일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8. 전형방법
○ 심사방법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2차 시험 : 면접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발표 : 2026. 10. 8.(목)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9. 기타 필요사항
○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최종 합격자 제외)할 수 있고, 제출한 서류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후 신원조회,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붙임 4 | |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서식 |
응 시 원 서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출생연도 | | 성별 | |
현 주 소 | (우: ) |
e-Mail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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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학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학교구분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대학교/전문대학 | 년 월 ~ 년 월 | | 졸업/재학/수료/중퇴 |
대학교/전문대학 | 년 월 ~ 년 월 | | 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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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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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 해당자만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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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우대사항(관련번호)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우대사항(관련번호)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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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내용 기재 |
수상내역 | 수 상 명 | 내 용 | 수상일자 |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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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원서, 근로계약서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붙임 5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인재개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 선택항목 : 학력, 경력, 자격사항, 우대사항, 수상내역, 자기소개서
□ 수집하는 필수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선택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되며,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운영‧관리(임금지급, 경력증명 등)를 위하여 내부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반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6 | | 공정채용확인서 |
공 정 채 용 확 인 서 |
인재개발원은 채용비리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인재개발원에 4촌 이내의 친척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이름 | 부서명 | 재직여부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해당 | ○○○ | ○○○ | ○○○팀 | ○ | 사촌 | |
미해당 | - | - | - | - | - | |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인재개발원 귀하
제출일자 : 2026. . . |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직위 (직급) | 기간제조리원 |
채용사유 |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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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25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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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