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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공고2026-09-17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비상임단원 채용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6: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비상임단원 채용 고시/공고 번호제2026-28호 구분공고 담당부서도립국악원 담당부서 연락처063-290-645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공고 제2026-28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이끌어 갈 참신하고 역량있는 비상임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 2026. 9.15.(화) ~ 9.21.(월) 2026년 9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 전체파일다운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비상임 채용공고(무용단,관혁악단) 공고.hwpx [123 kb]다운로드바로보기 이전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변경 고시 다음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폐업 공고_(유)다홍건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비상임 채용공고(무용단,관혁악단) 공고.hwpx [123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공고 제2026-28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비상임단원 채용 공고 - 무용단(무용, 사물), 관현악단(해금, 태평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이끌어 갈 참신하고 역량있는 비상임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 2026. 9.15.(화) ~ 9.21.(월) 2026년 9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분 야 | 직 위 | 인원 | 담당업무 | 합 계 | | 7명 | | 무 용 | 비상임단원 | 3명 | 도립국악원 및 무용단 부여 업무 - 공연, 연습, 리허설 관련 실무 등 | 사 물 | “ | 2명 | 해 금 | “ | 1명 | 도립국악원 및 관현악단 부여 업무 - 공연, 연습, 리허설 관련 실무 등 | 태평소 | “ | 1명 | 2 | | 근무조건 및 보수 | □ 근무조건 고용형태 | 부 서 (전공)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비고 | 대체인력 (비상임단원 ) | 무 용 단 (무용) | 채용일로부터 12월 말까지 | 1일/ 4.5시간 (09:30~15:00)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 근무성적에 따라 재위촉 가능 | 관현악단 (해금,태평소) | ※ 근무시간은 정해진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공연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조건 월보수 | 1,456,000원 (세금 공제 전) , 공연수당 별도 (공연참여 시)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 적용 | 공연수당 및 공연휴무는 내부규정 준용 | 3 | | 응시자격 | □ 공통 자격요건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 불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공립 기관(단체)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용조례 제6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결격사유) 6의3, 6의4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 제6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신규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 (결격사유)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 세부 자격요건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비 고 | 무 용 단 관현악단 | · 채용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교수, 강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2. 관련분야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연주.교육활동 경력자 단, 재학생의 관련분야 활동 경력 인정 불가 | 비상임단원 | * 관현악단 (국악, 한국음악, 전통음악 및 해당 국악기 전공 등 국악관현악 분야와 관련된 전공) 무 용 단 (한국무용, 전통무용, 무용학, 한국무용·전통무용 분야와 관련된 전공) ○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대학 졸업자 또는 채용 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공고일 전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전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12개월) 이상인 자 * 비연속 합산 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 * 비연속 거주기간 합산 시 거주기간의 잔여 일수의 합이 30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초본” 기준이며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4 | | 채용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 26. 9.15.(화)~9.21.(월) | ·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홈페이지 | 원서접수 | ’ 26. 9.15.(화)~9.21.(월) | · 평일 09:00~18:00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1차 서류심사 | ’ 26. 9.23.(수)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 26. 9.29.(화) |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홈페이지 공지 ※ 실기전형과제 확인 | 2차 실기심사 및 3차 면접심사 (관현악) | ’ 26. 9.30.(수) | · 시험장소 및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 시험장소 사정에 따라 일자 변경 가능 | 2차 실기심사 및 3차 면접심사 (무용단) | ’ 26.10. 1.(목) | · 시험장소 및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 시험장소 사정에 따라 일자 변경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 26.10. 6.(화) |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홈페이지 | 결격사유 및 채용관련 사항 확인 | ’ 26.10. 6.(화) ~ | | 근로계약 체결 | ’ 26. 10월 중 | | ※ 해당 일정은 응시자 인원 수 및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채용 자격기준 및 서류 구비 여부 등 서면으로 적격 여부 심사 ○ 2차 심사 : 실기심사 ※ 별표1 : 실기전형과제 확인 필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전형 과제 실기 심사 - 외부 심사위원 포함 5~7인 구성 / 100점 만점 기준 항목별 평가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무용단 (무용) | ① 남·여 전통무(2분) | 표현력(10) 예술성(20) 완성도(30) | 60 | 100 | ② 남·여 창작무(2분) | 표현력(10) 예술성(20) 완성도(10) | 40 | 무용단 (사물놀이) | ① 개인놀이(3분) | 표현력(10) 예술성(20) 완성도(30) | 60 | 100 | ② 창작, 전통무 中 택일(2분) | 표현력(10) 예술성(20) 완성도(10) | 40 | 관현악단 (해금) | ① 해금산조(5분) | 표현력(10) 예술성(20) 완성도(30) | 60 | 100 | ② 신곡(3분) | 표현력(10) 예술성(20) 완성도(10) | 40 | 관현악단 (태평소) | ① 피리산조(5분) | 표현력(10) 예술성(20) 완성도(30) | 60 | 100 | ② 신곡(3분) | 표현력(10) 예술성(20) 완성도(10) | 40 | ○ 3차 심사 : 면접심사 · 실기심사에 이어 직무수행 역량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면접심사 - 면접시간 : 1인 10분 내외 - 부적격 처리 : 심사항목 중 1개 항목에 3명 이상의 부적격 평가시 전체 심사위원 평가 결과 부적격 평가가 과반수 초과 시 구 분 | 무용단 / 관현악단 | 비고 | 평가항목 | ① 도립국악원의 특성이해 ② 업무수행 계획 및 실현가능성 ③ 창의력·전문성 및 발전가능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적격여부 |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적격자 중, 2차 실기심사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최고득점자 순 선발(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2차 실기심사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회피사유 발생시 해당 응시자 채점 제외,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수 부여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 ①실기항목 고배점 항목 점수 고득점자 → ②업무수행 계획 및 능력→ ③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순서로 고득점자 선정 * (②③④번은 면접평가 항목임) · 최종 합격자(최고 득점자 순)의 임용포기 혹은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전형 결과 점수의 타당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응시원서 교부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6.09. 15.(화) ~ 09.21.(월)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팀(1층)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송천동 1가) 운영팀 ☎063)290-6453 · 우편접수(등기) :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5,000원)를 제출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 【등기우편 제출시】 (우)54900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송천동 1가) 운영팀(1층) ※ 제출 마감일(09.21.<월> 15시 도착분 까지만 인정) ※ 응시수수료 (우체국 통상환증서[5,000원]) 를 제출서류와 함께 동봉 제출 | · 접수기간 내에 응시 원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 장소에 제출 7 | | 응시자 제출서류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워드 혹은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 5,000원(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농헙 도청지점 구입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대표전화:063-280-2979) 3. 이력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워드로 작성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경력기간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4.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워드로 작성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대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6. 경력증명서 1부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근무부서, 직위(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벌사항,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날인), 발급기관의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포함 - 전문예술단체 경력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전문예술단체 해당 여부 및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7.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병역사항 및 거주기간 확인이 가능한 것)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1부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본인 자필로 작성(서명 날인) 9.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서식 제6호) 1부 본인 자필로 작성(서명 날인)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본인 자필로 작성(서명 날인)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서명 날인)후 제출 8 | | 기 타 사 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재공고 시 기존 응시자는 당초 제출서류로 갈음 ○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희귀자료는 접수처에서 직접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운용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는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임용할 수 있음(임용일로부터 90일 이내) ○ 채용서류 반환관련 사항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를 따름. ­ 반환신청은 최종결과 발표 후 홈페이지에 공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90-6453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비상임단원(관혁악단) 실기전형 과제 구 분 | 실기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 각 항목별 점수 배점) | 비 고 | 관현악단 (해금) | 해금산조(5분) | 60점 | 신곡 악보는 3일전 도립국악원 홈페이지에 게시 | 신곡(3분) | 40점 | 관현악단 (태평소) | 피리산조(5분) | 60점 | 2. 신곡(3분) ※ 신곡은 태평소로 연주 | 40점 | ※ 변경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지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비상임단원(무용단) 실기전형 과제 구 분 | 실기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 각 항목별 점수 배점) | 비 고 | 무용단 (무용) | 1. 남.여 전통무(2분) - 승무 (북X) - 살풀이춤 - 태평무 - 한량무 중 택1 | 60점 | (무용 복장) - 상의 공통 남자 : 흰색 나시 여자 : 흰색 끈나시 레오타드 - 하의 남자:흰색 한복바지 여자:흰색 풀치마 ( 패치 코트 가능 발목보이게 착용) (사물 복장) 흰색 기본 민복바지 흰색 반팔티 - 슈즈 전통 : 버선(전통무) 창착 : 슈즈 or 맨발 - 머리 남 : 단정하고 깔끔한머리 여 : 올린 망머리 앞 가르마 위치자유 (뷰티메이크업가능) · 음악 각과목별 음원 제출(MP3) | 남.여 창작무(2분) - 소품 사용 가능 장치 및 세트 사용 불가 | 40점 | 무용단 (사물) | 1.개인놀이(3분) | 60점 | 2.창작,전통무 中 택1(2분) (타악춤 제외) | 40점 | ※ 접수 시 음원 제출하여주시고, 제출 음원에 반드시 이름 및 종목 기재 필수 ex) 000 무용전통 살풀이, 000무용창작(응시자 이름옆에 종목 필수 기재)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지 합니다. <별지서식 제1호> 비상임단원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시 험 명 | 응시분야 | 비 고 |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비상임단원 공개경쟁채용 | |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증빙자료 미제출시 경력인정 불가) | | 3. 자기소개서 |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 5.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해당자, 담당업무, 근무기간 필수기재) | | 6. 공연실적물 : 공연 또는 해당분야 관련 실적물 ( 목록 과 함께 제출 ) | | 7.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병적 확인(男)] | | 8.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 | 9.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목록 과 함께 제출 , 팜플렛 등 관련자료) | |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자필) | | 1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자필) | | 12. 응시수수료 : 단원 5,000원 (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민원실 구입)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O”표시 <별지서식 제2호> (앞 쪽) 응 시 원 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수입증지 붙이는 곳 단원 5,000원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 (한자) | | 2026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뒤쪽)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응시분야 : 응시하려는 모집분야와 직책을 기재합니다.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 - 단원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합니다. |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 응시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학위논문 주제 (해당자만 기재) 가. 석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10줄 이내) | 나. 박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10줄 이내) | □ 관련 자격증 등 특이사항 자격증명 | 등록번호 | 취득일 | 시행기관 | | | | | | | | | | | | | □ 기타 참고사항(직무관련 정보 및 사사,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국악계 친인척 등)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응 시 분 야 : 성 명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하 “도립국악원”)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도립국악원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도립국악원 최종 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도립국악원 최종 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제3의2(결격사유) 및 지방공무법 제31조(결격사유)의 6의3, 6의4 등에 정한 아래의 채용 결격사유를 모두 확인하였고,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해외여행 결격 사유자 ○ 국공립기관(단체)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를 받은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상의 채용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채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채용 취소(근로계약 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성명서명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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