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립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2차)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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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 - 1236호
공시송달 공고
「한양립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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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포 시 장
1. 서류의 명칭 :「한양립스 진입도로 개설사업」편입 토지 손실보상 협의요청(2차)
2. 보상협의 계획
가. 협의기간 : 2026. 9. 7. ~ 2026. 9. 22.
나. 협의장소 :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3층)
다. 보상금 지급방법 : 협의 완료 후 통장에 입금
라. 계약체결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매도용 1부, 일반용 1부),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동사항 포함), 토지대장 1부, 보상금 수령용 예금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3. 공고기간 : 2026. 9. 17. ~ 10. 2.(15일간)
4. 공고사유 :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대상자 송달 불가
5. 문의 및 열람 : 목포시 도시디자인과 (☎ 061-270-8623)
6. 공시송달 대상자
번 호 | 성 명 | 송 달 주 소 | 비고 |
1 | 신 * 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번길1*,30*동70*호 | |
2 | 박 * 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15*, 20*동 50*호 | |
3 | 오 * 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도룡길*번길1*, *동 1층 10*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