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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목포시
목포시도시디자인과2026-09-1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24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5: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영업정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 - 124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영업정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목 포 시 장 1. 공고내용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사항 | 행정처분내역 | 근거 법령 | ㈜보림건설산업 (박*운) |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목포시 번영로 3*, 40*호(상동)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목포2023-가-04) | 등록기준미달 (기술인) | 영업정지 5개월 (2026.10.01. ~ 2027.02.28.)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동양자동차정비 (조*호) |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목포시 녹색로 12*(옥암동) | 가스난방공사업 (목포2016-24-02) | 등록기준미달 (시설·장비· 사무실 미달) | 영업정지 5개월 (2026.10.01. ~ 2027.02.28.)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유)사람과사람 (이*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하당남부로 1*, 2층 20*호 | 가스난방공사업 (목포2016-14-03) | 등록기준미달 (시설·장비· 사무실 미달) | 영업정지 5개월 (2026.10.01. ~ 2027.02.28.)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유달가스 (곽*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삼학로 16* | 가스난방공사업 (목포2018-24-01) | 등록기준미달 (시설·장비· 사무실 미달) | 영업정지 5개월 (2026.10.01. ~ 2027.02.28.)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6. (18일간) 3. 공고장소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 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처분(영업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061-270-8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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