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문 [㈜행복한열린공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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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26 - 2430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 천 시 장
1. 행정(변경)처분일 : 2026. 9. 17.
2. 변경사유 : 건설업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15일 감경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3. 변경내용
❍ 당초 : 영업정지 4개월 (2026. 11. 1. ~ 2027. 2. 28.)
❍ 변경 : 영업정지 3개월 15일 (2026. 11. 1. ~ 2027. 2. 14.)
4. 처분업체 현황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근거법령 |
㈜행복한열린공간 (홍영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66번길 56, 4동 201호(심곡동)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경기97-8-46)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소관부서 | 건설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주 무 관 이 효 정 | 전화번호 | (032)625-9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