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제3종시설물 지정을 [홈페이지][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188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
부 천 시 장
대상 시설물 | 지정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유영2차연립 | 경기도 부천시 부광로 25 (괴안동 124-8) | 각 건축물 소유자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 안전점검 제출 대상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리라아파트 3동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 (괴안동 177-3) |
삼오주택 가동 |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56번길 39 (원종동 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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