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6-25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청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2.(금) (15일간)
2. 공고대상
업종 (허가일자)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사유 | 예정된 처분 |
일반게임제공업 (2025.11.25.) | 대박게임랜드 | 고OO | 양산시 북안북3길 13, 1층 (북부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제1항제7호 위반 | 허가취소 |
3. 통지사항
가. 청문일시: 2026. 10. 6.(화) 09:30-10:30
나. 청문장소: 양산시청 문화예술과 사무실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1, 소공연장 2층)
다.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처분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담당부서: 양산시청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파트)
나. 주 소: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1,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층(문화예술과)
다. 연 락 처: (TEL) 055-392-2556 / (FAX) 055-392-2549 / (E-mail)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17일
양 산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양산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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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