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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허가과2026-09-17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허가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동설치 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이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산시 웅상출장소 허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행정예고(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웅상출장소 허가과 공고 제2026- 9호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양산시웅상출장소 허가과(055-392-6202)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양산시웅상출장소장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 2. 설치 및 운영대수 : 이동형 2대 3. 설치 및 운영 장소 : 양산시 웅상출장소 관내 불법투기 상습지역 4. 촬영범위 및 시간 :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5. 운영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 단속 및 환경정비 등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7일(20일간) 7.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0http\://www.bsgangseo.go.kr/;1;0;0;http://www.bsgangse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angsan.go.kr/) 게시판 8.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산시웅상출장소 허가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7일(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서 서식은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양산시 진등길 40(양산시웅상출장소 허가과 자원순환팀) ∙ 전 화 : 055)392-6202 ∙ 팩 스 : 055)392-6249 라. 기타사항 ∙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지 | 의견 제출 내용 | |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웅상출장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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