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서 시행중인 전북특별자치도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도로망확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에 의거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협의요청을 개별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토지의 세목 및 물건조서)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도로망확충사업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지분 | 소유자 | 관계인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 |
총계 | - | 8,271 | 8,271 | 7,283.45 | - | - | - | - | - |
1 | 순창읍교성리 | 140-1 | 도로 | 96 | 96 | | 류*찬 | 순창읍 남계리 8** | | | |
2 | 순창읍교성리 | 140-5 | 도로 | 975 | 975 | | 송*아 | 순창읍 교성리 2* | | | |
3 | 순창읍교성리 | 175-2 | 도로 | 469 | 469 | 320/11,880 | 이*용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 | | | |
4 | 순창읍교성리 | 175-7 | 답 | 86 | 86 | | 신*우 | 순창읍 남계리 5** | | | |
5 | 순창읍교성리 | 175-10 | 도로 | 339 | 339 | | 신*우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 | | | |
6 | 순창읍교성리 | 175-11 | 도로 | 6 | 6 | | 신*우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 | | | |
7 | 순창읍교성리 | 181-1 | 도로 | 66 | 66 | | 조*욱 | 순창읍 교성리 2** | | | |
8 | 순창읍교성리 | 181-2 | 도로 | 469 | 469 | | 조*욱 | 순창읍 순화리 2** | | | |
9 | 순창읍교성리 | 181-7 | 도로 | 6 | 6 | | 구*선 | 서울 강동구 길동 34*-** | | | |
10 | 순창읍교성리 | 186-2 | 도로 | 311 | 311 | 3,480/11,880 | 이*용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169-64 삼**라 디동 3**호 | 시흥세무서, 시흥시, 순창군 | | 압류 |
320/11,880 | 이*용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 | | | |
11 | 순창읍교성리 | 193-5 | 도로 | 18 | 18 | 1/2 | 박*순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226-** | | | |
1/2 | 김*표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226-** | | | |
12 | 순창읍교성리 | 196-13 | 도로 | 79 | 79 | 3,480/11,880 | 이*용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169-64 심**라 디- 3**호 | 시흥세무서, 시흥시, 순창군 | | 압류 |
320/11,880 | 이*용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 | | | |
13 | 순창읍교성리 | 231-5 | 도로 | 83 | 83 | | 박*기 | 순창읍 백산리 | | | |
14 | 순창읍백산리 | 258-5 | 도로 | 40 | 40 | | 이*금 | 순창읍 백산리 4** | | | |
15 | 순창읍백산리 | 259-1 | 답 | 5 | 5 | 1/4 | 김*곤 | 금과면 모정리 2** | | | |
16 | 순창읍백산리 | 262-2 | 도로 | 17 | 17 | | 정*남 | 순창읍 교성리 1** | | | |
17 | 순창읍백산리 | 264-2 | 도로 | 317 | 317 | | 정*남 | 순창읍 교성리 1** | | | |
18 | 순창읍백산리 | 293-2 | 도로 | 377 | 377 | | 임*주 | 유등면 외이리 5** | | | |
19 | 순창읍백산리 | 298-2 | 도로 | 304 | 304 | | 김*행 | 순창읍 복실리 | | | |
20 | 순창읍백산리 | 298-4 | 도로 | 7 | 7 | | 김*행 | 순창읍 복실리 | | | |
21 | 순창읍백산리 | 299-1 | 도로 | 13 | 13 | | 이*선 | - | | | |
22 | 순창읍백산리 | 299-2 | 도로 | 423 | 423 | | 이*선 | - | | | |
23 | 순창읍백산리 | 305-31 | 도로 | 42 | 42 | 1,169/1,559 | 추*권 | 순창읍 백산리 45*-* | | | |
390/1,559 | 허* |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4** | | | |
24 | 순창읍백산리 | 305-33 | 도로 | 24 | 24 | | 이*야 | 서울 마포구 아현동 3**-* | | | |
25 | 순창읍백산리 | 306-3 | 도로 | 4 | 4 | | 임*호 | 순창읍 백산리 3** | | | |
26 | 순창읍백산리 | 327-1 | 대 | 41 | 41 | | 오*이 | 순창읍 백산리 4** | | | |
27 | 순창읍백산리 | 336-2 | 도로 | 393 | 393 | | 임*욱 | 순창읍 백산리 3** | | | |
28 | 순창읍백산리 | 336-9 | 도로 | 42 | 42 | | 이*기 | 순창읍 백산리 30*-* | | | |
29 | 순창읍백산리 | 355-2 | 도로 | 463 | 463 | | 임*욱 | 순창읍 백산리 3** | | | |
30 | 순창읍백산리 | 357-8 | 도로 | 770 | 770 | | 박*일 | 순창읍 순화리 3** | | | |
31 | 순창읍백산리 | 375-4 | 도로 | 364 | 364 | 3/7 | 황*만 | 순창읍 순화리 3** | | | |
32 | 순창읍백산리 | 378-2 | 도로 | 866 | 866 | | 이*팔 | 순창읍 남계리 6** | | | |
33 | 순창읍백산리 | 828-4 | 도로 | 28 | 28 | | 조*오 | - | | | |
34 | 순창읍백산리 | 829-2 | 도로 | 43 | 43 | | 김*이 | 순창읍 백산리 6* | | | |
35 | 순창읍백산리 | 832-1 | 도로 | 9 | 9 | | 조*선 | 순창읍 백산리 8** | | | |
36 | 순창읍백산리 | 833-2 | 도로 | 10 | 10 | | 조*순 | 순창읍 순화리 | | | |
37 | 순창읍백산리 | 837-2 | 도로 | 612 | 612 | | 정*남 | 순창읍 교성리 1** | | | |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933호
“전북특별자치도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도로망확충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순창군에서 시행중인 전북특별자치도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도로망확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에 의거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협의요청을 개별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순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도로망확충사업
나. 위 치 :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 백산리 일원
다.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2.5Km, B=23.0m
라. 사업시행자 : 순창군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마. 사업기간 : 2016. ∼ 2026.
2. 공고내용
가. 협의 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나. 협의 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
다. 협의 장소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건설과, 063-650-1826)
라.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시기
(1)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 계좌 입금
(2) 보상 시기 : 협의기간 내
마.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매도용 1부, 보상금 청구용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전내역 포함), 인감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3.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 별도첨부
5. 처리계획 : 협의기간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 후 소유권을 순창군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 계획
6. 기타사항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는자(토지주 및 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함
나. 기타 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건설과(063-650-182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