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고(두성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93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7.
순 창 군 수
□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현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과태료 |
(주)두성건설 (813-8*-*****) | 이현경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금산로 8-3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북순창 2021-02-02)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1건) | 1,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