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한 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삼도1동 공고 제2026-36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한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장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지정신청 기간
구분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비고 |
영업소명 | 영업소 위치 | 폐업신고일 |
일반 | 일출마트(삼도점) | 제주시 서사로 151 (삼도일동) | 2026. 09. 16. | 2026. 9. 17. ~ 9. 24. (7일간) | |
□ 동 신청기간에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도1동주민센터
(☎ 728-4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