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2동 관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제10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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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이도2동 공고 제2026–99호
불법옥외광고물(현수막) 자진철거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제10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7.
제주시 이도2동장
공 고 명 : 불법옥외광고물(현수막) 자진철거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고
2.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 2026. 09. 17. ~ 2026. 10. 01.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계고서
5. 행정대집행 대상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제주시 남광북5길2, 맞은편 | 현수막 | 2개 | 이도2동 자체 집행 (철거) |
6. 유의사항
-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현수막을 대집행(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이도2동 생활환경팀(☎064-728-8059)
위치도 및 현장사진(남광북5길2 맞은편).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2,맞은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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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검찰청 앞 현수막.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0pixel, 세로 76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untitled5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7pixel, 세로 765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