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십정동 492-3 외 5필지)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791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건축과
담당자
정호영
연락처
032-509-7476
등록일
2026-09-17
부평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1억원 미만).hwpx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wpx
서식.hwpx
우리 구 십정동 492-3 외 5필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부평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1억원 미만) 1부.
3. 서식 1부. 끝.
부평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1억원 미만).hwpx
한글 첨부 본문
부평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총 괄
〇 평가점수 : 100점
〇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배점기준
〇 수행능력 : 30점
〇 가 격 : 70점
□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등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 수행능력는 제출된 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서류의 누락, 기입 오기 등으로 제출된 평가서 검토 결과 기재된 자기평가점수보다 낮은 경우 해당항목은 0점으로 처리하며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다. (검토 결과 기재된 자기평가점수보다 높은 경우는 제출된 자기평가점수로 처리)
라. 평가서에 포함된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마. 평가서 제출 이후 계약 시까지 평가대상 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 수행능력 평가방법
가. 평가배점표
1) 기초금액이 1억원 미만인 정기안전점검 등 (평가점수 × 30%)
구분 | 세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합 계 | 100 | |
1. 참여기술인 평가 | 50 | |
| 1-1. 책임기술인 | 30 |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책임 기술인 | 등 급 | 건축분야 |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의 따라 해당분야의 자격요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인 이상이여야 한다.(미달시 실격) |
경 력 | 년수 | 12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12 | 10.8 | 9.6 | 8.4 | 7.2 |
실 적 (최근5년) | 건수 | 9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9 | 8.1 | 7.2 | 6.3 | 5.4 |
금액 | 9 | 3억원이상 | 3억미만 ~2.4억이상 | 2.4억미만 ~1.8억이상 | 1.8억미만 ~1.2억이상 | 1.2억미만 |
9 | 8.1 | 7.2 | 6.3 | 5.4 |
| 1-2. 참여기술인 | 20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참여 기술인 | 등 급 | 건축분야 | 3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3 | 2.5 | 2 |
경 력 | 년수 | 7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7 | 6.3 | 5.6 | 4.9 | 4.2 |
실 적 (최근5년) | 건수 | 5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5 | 4.5 | 4 | 3.5 | 3 |
금액 | 5 | 3억원이상 | 3억미만 ~2.4억이상 | 2.4억미만 ~1.8억이상 | 1.8억미만 ~1.2억이상 | 1.2억미만 |
5 | 4.5 | 4 | 3.5 | 3 |
2.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 20 | |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최근 5년간) | 건수 | 10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10 | 9 | 8 | 7 | 6 |
금액 | 10 | 3억원이상 | 3억미만 ~2.4억이상 | 2.4억미만 ~1.8억이상 | 1.8억미만 ~1.2억이상 | 1.2억미만 |
10 | 9 | 8 | 7 | 6 |
3. 신용도 | 20 | |
|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 절대평가 | 20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20.0 | 17 | 14 | 10 | 0 |
4. 업무중첩도 | 10 | |
| 책임기술인 | 절대평가 | 6 | • 지정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건 이하 | 2건 | 3건 | 4건 이상 |
6.0 | 5.4 | 4.8 | 4.2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관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부평구 관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건수 적용
참여기술인 | 절대평가 | 4 | • 지정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건 이하 | 2건 | 3건 | 4건 이상 |
4.0 | 3.6 | 3.2 | 2.8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관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부평구 관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건수 적용
나. 가격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86점 |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84점 |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82점 | |
* 예정가격 11번째부터는 80점으로 한다. | |
총계 | 100 | 가격평가점수 배점 × 70% | |
* 평가방법
(1)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2)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3) 제안가격이 차이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10만원, C기관 : 120만원
⮕ (평균가격 110만원) B기관 100점, A기관 98점, C기관 98점
(4) 수행가격평가의 배점 기준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1순위(100점)부터 후순위로 갈수록 2점씩 감점하여 산정한다.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 가격제안서 제출
(1) 가격제안서는 [서식 2]에 따라 작성하고, A4 규격봉투에 밀봉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가)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의 자격요건(기술인격 요건, 해당분야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건축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의 등급이 없을 경우 초급으로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① 경력기간 인정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건수 및 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정기안전점검 등 용역수행 실적은 최소 60일 이상 참여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용역의 착수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실적 또는 진행중인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실적을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로 평가한다.
① 발주자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인 경우 :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
②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ex. 민간 건설사) : 용역수행실적(용역기간, 금액, 정기안전점검여부)이 확인 가능한 다음 서류 중 제출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3) 참여기술인 평가 기타사항
(가)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며, 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세부평가방법
1) 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한다.
2) 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용역의 착수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실적 또는 진행중인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3) 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 등은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로 평가한다.
(가) 발주자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인 경우: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
(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ex. 민간 건설사) : 용역수행실적(용역기간, 금액, 정기안전점검여부)이 확인 가능한 다음 서류 중 제출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다. 신용도 세부평가방법
1) 재정상태 건실도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정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지정공고일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라. 업무중첩도 세부평가방법
1)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지정 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으로 참여(계약서상 착공일로부터 참여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현재 용역 수행중인 건수(부평구 관내)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2)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용역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을 대상으로 한다(용역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인 안전점검의 경우 중첩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업무중첩도는 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축분야만 적용한다.
4) 제출된 중첩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기술인 업무중첩도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한다.
□ 평가서 작성요령
가. 평가서는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출양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요청서[서식 1] (원본제출)
2) 가격제안서 1부[서식 2]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서식 3]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규격 및 수량
1) 크기 : A4용지
2) 미제본 (좌상단 철하여 제출)
3) 제출부수 : 1부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순서
1) 표지[서식 3]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3) 참여기술인 현황[별지서식 1]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별지서식 2]
5) 수행기관 용역사업 수행실적[별지서식 3]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별지서식 4]
8)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별지서식 5]
9) 증빙자료
① 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②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③ 수행기관 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마. 등록증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의 사본은 하단여백에 수행기관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모든 자료 작성일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은 취소하며 차순위를 지정합니다.
4) 제출서류 작성요령 및 세부제출서류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붙임1,2 자료의 평가서 작성요령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제출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이 서류의 누락, 기입오기, 증빙자료의 상이 등으로 평가서 검토 결과 기재된 자기평가점수보다 낮은 경우 해당항목은 “0”점으로 처리하며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검토 결과 기재된 자기평가점수보다 높은 경우는 제출된 자기평가점수로 처리)
8)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9)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건축주, 설계, 설계, 시공, 감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 기관은 지정될 수 없습니다.
10)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11)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입니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은 취소하며 차순위를 지정합니다.
1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본 평가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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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고 제2026-179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구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고 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사 업 내 역 |
가. 건 축 주: 주인호외 1인 나. 시 공 자: 미래종합건설(주) 다.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찬 / 한서종합건축사사무소 라. 감 리 자: 한서종합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92-3 외 5필지 ○ 대지면적: 869.90㎡ ○ 연 면 적: 1,985.07㎡ ○ 주 용 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24세대) ○ 층 수: 지상5층 ○ 공사기간: 2026. 7. ~ 2026. 12. ○ 건축허가일: 2026. 6. 16. 바. 안전점검비용(기초금액): 3,000,000원(면세사업장) ※ 제안가격은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입함(면세사업장) |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공 종 | 점검시기 | 차수 | 비 고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1차 |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 1차 | |
나. 점검시기 : (계약시)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법령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부평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2026년)에 등록된 아래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부평구 공고 제2025-2289호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세부분야 | 비고 |
교량 및 터널 | 수리 시설 | 항만 | 건축 |
1 | ㈜링크이앤씨 | 변시연 | | | | ○ | |
2 | ㈜베스트산업안전 | 송승락 | | | | ○ | |
3 | ㈜에스디구조 | 안영석 | | | | ○ | |
4 | ㈜민엔지니어링 | 지정민 | | | | ○ | |
5 | ㈜삼우통상 | 황세훈 | | | | ○ | |
6 | ㈜합건설방재기술단 | 김민수 | | | | ○ | |
7 | 제일산업안전기술(주) | 황선필 | | | | ○ | |
8 | ㈜경인씨에스엔지니어링 | 박희주 | | | | ○ | |
9 | ㈜하이테크구조엔지니어링 | 박영석 | | | | ○ | |
10 | 정원도시안전진단(주) | 문현주 | | | | ○ | |
11 | ㈜와이구조엔지니어링 | 이용호 | | | | ○ | |
나. 결정방법
1)「부평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붙임1]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기관을 지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지정신청 ⇒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 평가 ⇒ 예비1 ~ 2순위 선정 및 통보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5.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9. 23.(수)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다. 제출장소 : 부평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 (032-509-7476)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1부 [서식 1]
2) 가격제안서 1부 [서식 2]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서식 3]
4)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현황 [별지서식 1]
5)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현황 [별지서식 2]
6)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현황 [별지서식 3]
7)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별지서식 4]
8)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별지서식 5]
9) 재정상태 건실도
마. 가격제안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기초금액)의 87.745%
- 가격제안 최저가 : 3,000,000원[안전점검비용(기초금액)] X 87.745% = 2,632,350원 (면세사업장)
- 가격제안이 안전점검 비용(기초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가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 처리)
바. 제출서류는 붙임 1,2 의 작성요령대로 작성
6. 종합평점 예비 상위 2개 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제안가격 평가평점 상위 2개 업체는 접수기간 이후 우리 구 홈페이지0(http\://www.yeonsu.go.kr;1;0;1;(http://www.yeons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NEWTAB(http://www.icbp.go.kr)소통과 참여/부평알림/부평소식란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종합평점 예비 상위 2개 업체 선정 알림일로부터 3일간
나. 열람방법 : 부평구청 담당부서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사진촬영은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은 취소하며 차순위를 지정합니다.
나. 제출서류 작성요령 및 세부제출서류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붙임1,2 자료의 평가서 작성요령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이 서류의 누락, 기입오기, 증빙자료의 상이 등으로 평가서 검토 결과 기재된 자기평가점수보다 낮은 경우 해당항목은 “0”점으로 처리하며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검토 결과 기재된 자기평가점수보다 높은 경우는 제출된 자기평가점수로 처리)
바.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사.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건축주, 설계, 설계, 시공, 감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 기관은 지정될 수 없습니다.
아.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자.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입니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은 취소하며 차순위를 지정합니다.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 (032-509-74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평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서식 1부. 끝.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
1. 사 업 명 |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전문분야 | | 전화번호 | |
보유면허 현황 | |
3.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평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가격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요청서 | | 접수 | | 검토 | | 수리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서식 2]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 OOOO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수행기관명 | ㈜OOOO 엔지니어링 | 대표자 | OOO |
당사는 부평구에서 공고한 「 OOO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의 안전점검 비용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가격 | 금 한글로 작성 원 (₩ 숫자로 작성 ) |
2026. . .
수행기관 : ㈜OO엔지니어링 대표 OOO (인)
※ 제안가격은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입함(면세사업장)
※ 제안가격은 평가서 제출이후 수정불가하며, 수정방지를 위해 금액 기입 후 인감 날인 요망
[서식 3]
접수번호 | | | |
사업명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업체명(대표자) | ㈜OO엔지니어링(대표자 : OOO) |
전화번호 | 02-0000-0000 |
FAX번호 | 02-0000-0000 |
담당자(전화번호) | OOO 부장 (02-0000-0000, 010-0000-0000) |
담당자( e메일) | |
[별지서식 1]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현황
1. 자격 및 경력 현황
구 분 | 성 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 급 | 자격증 종 류 | 직무분야 (전문분야) | 경 력 | 비고 |
책임기술인 | | 00.00.00 | | | | 년 월 (총 일) | 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00.00.00 | | | | 년 월 (총 일) | |
※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별지서식 2]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현황
1. 책임기술인의 용역수행실적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건설공사 종류 | 용역금액 (백만원) | 참여기간 | 발주자 | 환산건수 | 비고 (담당업무) |
건수 | 금액 |
1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 100 | 18.01.01~19.11.30 (1년 11월) | OO공사 | 1 | 100 | 책임 기술인 |
2 | OO건설공사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리모델링 | 50 | 18.07.01~18.10.31 ( 년 4월) | ㈜OO건설 | 1 | 50 | 참여 기술인 |
| | | | | | | | | |
합계 | | | | | | | 건 | 백만원 | |
2. 참여기술인의 용역수행실적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건설공사 종류 | 용역금액 (백만원) | 참여기간 | 발주자 | 환산건수 | 비고 (담당업무) |
건수 | 금액 |
1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 100 | 18.01.01~19.11.30 (1년 11월) | OO공사 | 1 | 100 | 책임 기술인 |
2 | OO건설공사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리모델링 | 50 | 18.07.01~18.10.31 ( 년 4월) | ㈜OO건설 | 1 | 50 | 참여 기술인 |
| | | | | | | | | |
합계 | | | | | | | 건 | 백만원 | |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인별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3]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현황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건설공사 종류 | 용역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발주자 | 환산건수 | 비고 |
건수 | 금액 |
1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 100 | 18.01.01~19.11.30 (1년 11월) | OO공사 | 1 | 100 | |
2 | OO건설공사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리모델링 | 50 | 18.07.01~18.10.31 ( 년 4월) | ㈜OO건설 | 1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건 | 백만원 | |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4]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구분 | 성명 | 용역업무 참여현황 |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
용역명 | 용역구분 | 발주자 | 용역비 (백만원) | 참여업무 | 참여 기간 |
책 임 기술인 | | | 정기안전점검 | | | 책임기술인 | | |
| 정밀안전점검 | | | 참여기술인 | | |
| | | | | | |
합계 | 건 | | | | | | |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 | | | | | |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참여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모두 기재
[별지서식 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기초금액 1억미만)
구 분 | 배 점 | 자기평가점수 | 평점 | 비 고 |
총 계 | 100 | | | |
1.참여기술인 | 소 계 | 50 | | | |
책 임 기 술 인 | 계 | 30 | | | |
등 급 | - | | | |
경 력 | 12 | | | |
실 적 | 건 수 | 9 | | | |
금 액 | 9 | | | |
참 여 기술인 | 계 | 20 | | | |
등 급 | 3 | | | |
경 력 | 7 | | | |
실 적 | 건 수 | 5 | | | |
금 액 | 5 | | | |
2. 용역수행실적 | 소 계 | 20 | | | |
건 수 | 10 | | | |
금 액 | 10 | | | |
3.신용도 | 소 계 | 20 | | |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 20 | | | |
4.업무중첩도 | 소 계 | 10 | | | |
책임기술인 | 6 | | | |
참여기술인 | 4 | | | |
※ 참여수행기관에서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부평구 에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