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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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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79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39: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 21조의 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 법인 모집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공고합니다. 가. 재공고 사유 : 공고기간(2026. 9. 1. ~ 9. 16.) 중 1개 기관 접수 나. 공고내용 :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모집 재공고 다.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23. (7일간) 라. 접수기간 : 2026. 9. 17. ~ 2026. 9. 23. (7일간)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부평구홈페이지(www.icbp.go.kr)

수탁 운영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 운영 신청 서류 | 2026. . 법인(단체)명 < 자료작성 등 안내사항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금액 단위는 특별히 명시한 경우가 없는 한 천원 단위로 기재 ❍ 신청서 구성은 표지, 목차, 신청서, 지표별 근거 자료의 순으로 구성 ❍ 지표별 제출 자료의 경우 지표 순서에 따라 근거자료 제시 ❍ 제출서류는 제본(링제본 불가)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 (원본 1부, 사본 12부) ※ 제본자료는 양면인쇄(A4용지) 좌철 편철하여 책자로 제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자료(PPT)는 심사일 7일 전까지 USB로 제출 ❍ 목차에는 각 내용에 따라 해당 페이지 표시 ❍ 제본자료에는 각 지표별 해당영역 표시(라벨 사용) ❍ 운영계획서 등은 서식 일부 변경 가능 ❍ 심사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위탁심사 대상에서 제외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 심사 당일 신청기관의 대표, 센터장(예정자) 참석 ❍ 기관 일반현황, 사업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발표 - 발 표 자 : 기관 대표 또는 센터장(예정자) - 발표시간 : 30분(프리젠테이션 15분 이내, 질의 답변 15분) - 발표방법 : PPT 활용(발표자료 심사 7일전 USB 제출) * [email protected] ❍ 질의응답 - 질 의 자 : 심사위원 - 답 변 자 : 기관 대표 또는 센터장(예정자) - 질의내용 : 발표내용 및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 ※ 질의응답 후 기관 관계자 전원 퇴장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부평구 여성가족과 성평등정책팀(☎032-509-3974) | 제 출 서 류 | 페이지 | □ 수탁운영신청서 | | Ⅰ. 법인(단체) 소개서 | | 1. 기본현황 | | 2. 법인(단체)의 주요 연혁 | | 3. 법인(단체) 및 산하시설 운영 규정 여부 | | 4. 법인(단체)의 가족관련사업 운영기간 | | 5. 법인(단체)의 조직 및 인원 | | 6. 이사회 활동실적(2024~2026년) | | Ⅱ. 법인(단체) 재정 능력 | | 1. 법인(단체) 자산보유 및 부채 현황 | | 2. 법인(단체) 연간 수입액(2024~2026) | | 3. 법인(단체) 세입·세출 예산(2024~2026) | | 4. 법인(단체) 회계감사 운영 실태 | | 5. 법인(단체)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자 이행실적 | | 6.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 7.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 | | Ⅲ. 법인(단체) 사업 실적 | | 1. 시설장의 전문성 | | 2. 시설(사업운영) 실적 | | Ⅳ .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2027년~2031년) | | 1. 신청 배경과 목적 | |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 3. 조직 및 인력관리 | | 4. 센터 운영 | |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 [서식1] 서약서 | | [서식2] 법인(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 | [서식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 [서식4] 사용인감신고서 | | [서식5] 개인정보 수집ˑ이용 동의서 | | [서식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 [서식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서식8] 위임장 | |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 | 신청 법인 (단체) 현황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설립일자 | | 법인(단체) 등록번호 | | 주요사업내용 | | 신청자격구분 | □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 □ 학교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 해당란에 √ 표시 | 센터장 (내정자) 현 황 | 선정 방법 | □ 공개모집 □ 이사회 임명 | 생년월일 | | 성 명 | | 주 소 | | 주요경력 | | 담당자 | 성 명 (직 위) | | 연 락 처 (E-mial) |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포함) 운영을 수탁받고자 관 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직인) 대 표 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Ⅰ | | 법인(단체) 소개서 | 1. 기본현황 법인(단체)명 | | 법인(단체)유형 | □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 □ 학교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주사무소 소재지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허가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정관내용)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된 사업 | ※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단체) 운영중인 시설 | 직영시설 | ( 개소) | 수탁시설 | ( 개소)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 페이지 명기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소인) ❍ 법인(단체) 정관 사본,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법인(단체) 연혁 ※ 필요시 별지 작성 연월일 | 내용 | | | 3. 법인(단체)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여부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단체) 및 산하시설 운영 규정 사본 | 4. 법인(단체)의 가족 관련 사업 운영기간 연 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비고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수행 관련 공문, 사업실적자료 등 【작성방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등 | 5. 법인(단체)의 조직 및 인원 ○ 조직도(기구표) ○ 법인(단체)업무 전담직원(상근인력)현황 : 명 부서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 특수관계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 상근인력의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법인(단체) 직원 업무분장표 【작성방법】 1. 법인(단체)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 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직원으로 기재하지 말 것 2. 4대 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 현황 : 명 (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주요경력 |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 특수관계 여부 | 대표이사 | | | | | |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 페이지 명기 ❍ 기관 대표 및 임원 전원의 이력서 자격 관련 사본,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친인척관계 해당 없는 자만 작성) ❍ 외부 추천 증빙 자료 제출 | 6. 이사회 활동실적(2024~2026년) 구 분 (정기/임시) | 개최 일자 | 참석 대상인원 | 참석 인원 | 참석율 (%) | 회의안건 | 회의결과 홈페이지 공개여부 | 사업 반영여부 | 비고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 회의록과 공개 증빙자료, 이사회 조직도, 이사회 구성 근거 지침 등의 마련 여부 등 【작성방법】 안건은 이사회/총회에 상정된 안건명 모두 기재 | Ⅱ | | 법인(단체) 재정 능력 | 1. 법인(단체) 자산현황 ○ 법인(단체)의 자산보유 현황과 부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합계 (A+B-C) | 자 산 | 부채(C) | 비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 본 재 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작성방법】 공고일 기준 현재 금액 기재 /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환산하고, 동산은 금융자산 (예금, 유가증권) 으로 기재 |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① 토지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② 건물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나. 수익용 기본재산 ① 토지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② 건물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③ 동산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예산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 첨부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다.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라. 부채현황 종 목 | 내 용 | 금 액 | 비 고 | 합 계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부채증명서 등 (부채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 2. 법인(단체) 연간 수입액(2024~2026)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 금 액 | 비 고 | 계 | | | 수 익 사 업 | | 판매, 관리, 생산 등 | 재 산 사 업 | | 임대료 등 | 회 비 | |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후 원 금 | | 종교단체 등 | 해외보조금 | | 사회단체사업 등 | 기 타 | | | 【작성방법】 ❍ 연도별 별도 작성 (2024. 1. 1. ~ 2026. 8월말) | 3. 법인(단체)의 세입·세출예산(2024~2026) 가. 세입 (단위 : 천 원) 연도별 | 계 | 재산 수입 | 사업 수입 | 보조금 수 입 | 후원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이월금 | 잡수입 | 계 | | | | | | | | | | 2026 | | | | | | | | | | 2025 | | | | | | | | | | 2024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2024~2025년 결산서 및 2026년 예산서 【작성방법】 ❍ 2026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 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 나. 세출 (단위 : 천 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 산 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상환금 | 잡지출 | 기타 | 계 | | | | | | | | | 2026 | | | | | | | | | 2025 | | | | | | | | | 2024 | | | | | | | | | 【작성방법】 ❍ 2026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 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 4. 법인(단체) 회계감사 운영 실태 ➲ 신생법인 미해당 구분 | 점검 기간 | 공인회계사명 및 회계법인명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지적내용 | 지적 건수 (건) | 조치내용 | 조치 건수 (건)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계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2026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의 감사보고서, 지적 사항 개선 처리 관련 공문 등 | 5. 법인(단체)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자 이행실적 (2024~2026.8.) 연 도 | 시 설 명 | 소 재 지 | 계획 및 실적 | 계 획 | 실 적 | 계 | | | | | 2024 | | | 백만원 | 백만원 | 2025 | | | 백만원 | 백만원 | 2026 | | | 백만원 | 백만원 | 6.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연도별 | 수입내역 | 지출내역 | 비고 | 계 | 지정 (결연) | 비지정 | 계 | 사무비 | 재산 조성비 | 사업비 | 기타 | 공모 후원 | 일반 후원 | 인건비 | 운영비 | 계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7.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 시설명 | 연도별 | 법인 전입금 지원 계획액 (A) | 법인 전입금 지원액 (B) | 법인전입금 지원 현황(B) | 이행도(%) =(B/A)* 100 | 비고 (당해 이월액) | 세입 | 세출 | (전년도 이월금 포함) | 계 | 사무비 | 재산 조성비 | 사업비 | 기타 | 인건비 | 운영비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 시설별 결산 기준으로 작성 Ⅲ | | 법인(단체) 사업 실적 | 1. 시설장의 전문성 1) 센터장(예정자)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 공개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관계 확인서, 인사발령 사항 등 【작성방법】 ❍ 시설장 공개 채용 미실시 시, 보건복지부 「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41(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의 공개 채용 예외기준에 부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 공개채용 미실시 시 2점 감점 (성평등가족부 2026년 가족사업안내 Ⅰ,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기준 미충족시 ‘0점’ 처리 ※ 시설장 신규채용 예정 등 심사 시점에 시설장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성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해당 점수를 산정할 수 없음. | 2. 시설(사업) 운영실적 1)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직영시설 개소, 수탁시설 개소) 구분 (유형) | 시설명 (센터장) | 소재지 | 운영기간 | 시설규모 (연면적) | 예산규모 (천원) |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 비고 | 직영 (아동) | | | | | | | | 수탁 (장애인)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시설 신고필증 사본, 사업 평가결과서 (우수사례 3건 이내) 등 【작성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유형(아동, 장애인 등) 표기 | 2) 법인(단체) 운영 시설 행정기관 지도감독(2024 ~ 2026. 8월) 연도별 | 시설명 | 점검 행정기관 | 점검기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 지적건수 * | 조치내용 | 조치완료(%) (이행건수/ 지적건수) | 2024 | | | | | 시정 1건 | | | 2025 | | | | | 여입 1건/200 | | | 2026 | | | | | 신분상(견책)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 결과(감사보고서 등) 및 조치결과 보고 공문, 【작성밥업】 ❍ 지도, 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지적건수에는 행정적 (시정, 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처분, 재정적 (여입, 보전, 추징, 환불 등) 처분(건/천원) , 신분상 (주의, 훈계, 견책 등) 처분사항 으로 구분하여 기재 | 3) 법인(단체) 운영 시설 평가 결과(2024 ~ 2026. 8월) 평가대상 시설명 | 수탁기간 | 평가년도 | 평가결과 | 평가기관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평가 결과 화면 캡쳐 사진 등) ❍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만 인정 | 4) 법인(단체) 운영 시설 수상실적(2024 ~ 2026. 8월) 수상일시 | 소 속 | 직 위 | 수상자명 | 수상내역 | 수여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표창장 등 수상 관련 자료 첨부 | 5) 법인(단체) 관련 언론매체의 보도실적(2024 ~ 2026. 8월) 연번 | 법인명 | 일자 | 매체명 | 내 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보도내용 사본 첨부 | 6) 법인(단체)의 건강가정지원사업 분야 공모 사업 추진 실적(2024 ~ 2026. 8월) 사업연도 | 사업분야 | 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금액 (단위:천원) |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26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서만 첨부) | 7) 법인(단체)의 그 외 사회복지 분야 공모 사업 추진 실적 (2024 ~ 2026. 8월) 사업연도 | 사업분야 | 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금액 (단위:천원) |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26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서만 첨부) | Ⅲ. 부평구건강가정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2027년 ~ 2031년) 사 업 운 영 계 획 서 1. 신청 배경과 목적 1) 배 경 ❍ 2) 목 적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센터 수탁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기타 수탁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 (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 이상 참석 및 날인) |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 3. 조직 및 인력관리 1) 조직도 ❍ ❍ 2) 종사자 고용 승계 방안 ❍ 센터사업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하여(센터장 제외) 고용 승계가 유지되어야 함 ❍ 3) 인력관리 및 업무분장 ❍ 종사자 인력구성 및 채용계획, 가족사업 관련 근무경력자 배치 여부 등 - 인사관리 규정, 업무분장(안) 등 4) 직원교육 및 후생지원 계획 ❍ 연도별 종사자 교육 실시, 복리후생 계획 등 - 4. 센터 운영 1) 사업 계획 ❍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5개년 장기 계획 - - ❍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2027년~2031년) 단기 계획 - - 【작성방법】 ❍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대상, 사용내용,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구체적 작성 ❍ 사업영역별로 작성하되, 별도 예산사업 추가 작성 성평등가족부 2026년 가족사업안내 1권 (91~97p 참조) | 2) 운영 계획 ①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행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 등 제시 ② 재정운영계획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2027년 예산서(세입·세출) 편성(안) | ③ 재정투자계획(향후 5년간 자부담 등) ❍ 수탁기간 자부담 계획(2027년~2031년) 연도별 | 법인전입금 약정액 | 자부담방법 | 사용계획 | 비고 (전입금 출처) | 계 | | ex) 반기별(1,7월)현금지급 | | | 2027 | | | | | 2028 | | | | | 2029 | | | | | 2030 | | | | | 2031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이사회 의결서 사본 등 | ④ 재정확충방안 ❍ 복지재단 후원, 공보사업 선정 등 재정 확충 방안 제시 ❍ 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 ⑥ 재난예방 및 재난대비 계획 ❍ 안전, 소방 계획 및 비상대응체계 (조직도, 매뉴얼) 등 ❍ ⑦ 안전보건관리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시설 안전점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1)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의 의견수렴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성과 홍보 방안 등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3) 지역사회 자원발굴 현황 및 활용 방안 ❍ 4) 향후 이용자 확대 방안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각지대 해소 계획 및 홍보 방안 등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위탁신청 결의 이사회 회의록 -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 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이상이 참석하여 서명날인 - 시설 운영비 자체부담 및 수익재산, 보통재산 중 시설에 출연할 금액 제시 - 기타 수탁사항에 관하여는 주요 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 [서식1] 서 약 서 |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성명(대표자) : 상기 법인(단체)는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또한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탁 운영자로 선정되면 부평구와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법 인 명 : (직인)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서식2] 법인(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 ____________ 은(는)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로 선정될 시 보조금 외에 사업비 보충 및 장비·비품구입,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법인(단체)에서 부담 및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위탁기간 중 재정 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아래 법인(단체) 재정부담금 이외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단체)에서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단체) 재정부담금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 담 액 | 부담 방법 | 비 고 | 계 | | |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2030년 | | | | 2031년 | | | | ※ 첨부서류 :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총회, 위원회 등) 의결서 사본 1부. 2026. . . 법 인 명 : (직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서식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부평구에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4] | | 대표자 사용인감계 | | 인 감 | | | | | | | |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이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신청 시 부터 위탁 체결 시까지 부평구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직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서식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 확 인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수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 활용할 개인정보 수탁운영 신청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수탁자 선정을 위한 활용목적 달성 시까지이며, 보유기간이 경과된 정보는 즉시 파기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부평구 는 수탁운영법인 및 시설장의 결격사유, 참가자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위 수집된 다른 개인정보 보유기관과 동일하며, 보유 목적 달성시 즉시 파기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조회회신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 터 수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 사항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유목적 달성시까지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본인은 위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른 안내로 대신하며,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법인(단체)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서식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소 속 : ❍ 직 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임원(시설장)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 (서명) ※ 법인(단체)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서식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5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법인(단체)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서식8]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부평구 건강가 정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인을 ○○○법인(단체) 대표자의 대리 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797호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 21조의 2,「인천광역시 부평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할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위탁대상: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붙임] 설치기준 참고 시설명 | 시설규모 | 사용조건 | 종사자 |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별도 사무공간 확보 ※[붙임] 설치기준 참고 | - | 20명 | (외부)신한꿈도담터 (부평구 마장로324번길 37, 4층) | 89㎡ | 유상 |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종사자 현원은 변동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3. 위탁사무 ❍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외부신한꿈도담터] ❍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등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강가정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수탁 운영이 해지되거나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 상근인력 등이 없거나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위탁체 명의만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수탁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6.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23. (7일) ❍ 접수기간 : 2026. 9. 17. ~ 2026. 9. 23. (7일) ※ 근무시간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토ㆍ일ㆍ공휴일 접수 제외 ❍ 접 수 처 : 부평구청 신관 4층 여성가족과 ❍ 방 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등 타 방법 접수 불가) 7. 신청서류  제출서식은 부평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 부평구청 → 소통과 참여 → 고시/공고/입법예고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2부 편철하여 총 13부 제본 책자로 제출 -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되, 세부목차 및 하단에 쪽수를 기재하고 목차별 라벨지 부착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자료(PPT)는 심사일 7일 전까지 USB로 제출하여야 함.  위탁운영 신청서  법인 관련 서류(수탁자의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공고일 전 1개월 이내), 기관 대표 및 임원 이력서․자격 관련 사항, 서약서 등 - 법인 재산 및 부채 관련 증빙서류(재산목록, 부채증명서 등) - 법인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에 한함) 및 예‧결산서 등 -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위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의결내용)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기타 위탁 심사평가에 필요한 자료 일체(동의서, 신청 내용 증빙자료 등) 8.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수탁자의 재정능력,공신력,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영역 | 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계 | 100 | | 수탁자의 적격성 (30) | 법인(단체) 설립 목적과 위탁사업의 적합성 | 5 | | 법인(단체)의 사업역량 | 5 | | 법인(단체)의 가족 관련 사업 운영 기간 | 5 | | 법인(단체)의 재정능력 | 5 | | 법인(단체)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5 | | 법인(단체)의 자부담 지원 계획 | 5 | |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5) | 시설장의 전문성 | 10 | | 행정기관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 | 5 | | 시설 운영 실적 | 5 | | 사업계획 전문성 및 타당성 | 15 | | 조직·인력 관리 계획 | 5 | |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5 | | 재정 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5 | | 재난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방안 | 5 |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15)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 5 |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5 | |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활용 방안 | 5 | |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 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 사업설명 : PPT활용 발표(발표자료 별도 준비) ※ 발표시간: 30분(PPT 활용, 프레젠테이션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 심사 당일 신청기관의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센터장(예정자)이 반드시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대리자가 출석할 경우 위임장 제출(법인 인감 증명서 함께 제출 - 선정 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심의위원들의 표결에 의하여 결정 - 재공고 후 신청법인(단체)가 없을 경우 신청한 법인(단체)에 대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단,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심사발표 :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 수탁기관에는 개별 통지 9. 위탁운영조건 ❍ 수탁기관은「건강가정기본법」,「아이돌봄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인천광역시 부평구 민간위탁 기본조례」,「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가족사업안내」지침, 위ㆍ수탁계약서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서에 자부담 금액 및 지원계획을 명시하고, 수탁기관이 매면 출연하여 시설 운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추가 경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시설 공간은 위탁 목적에 따른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수탁법인(단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함. ❍ 수탁기관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불이익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위ㆍ수탁 계약체결 ❍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구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수탁자가 지정기한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평균 70점 이상인 차순위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지원액의 10/100이상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증권 제출 ❍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보완·보정 및 추가서류 제출은 불가함. 다만, 위탁자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 제출 가능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탁자 선정 취소 및 위·수탁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서류 검토 결과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 신청기관은 관련 법령 및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성평등정책팀(☎ 032-509-3974)으로 문의 붙임 | |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기준 | 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기준 1. 입지 및 공간구성 구분 | 기준 내용 | 입지 | 지역주민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 학교 내부·도심 외곽 등 접근성 낮은 지역 지양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 지자체 소유·관리 공공시설 내부 설치 원칙 | 공간구성 | 별도 사무공간 확보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 공간 충분히 확보 | 상담실 | 전화상담실과 면접상담실 별도 분리 설치 (필수) 집단상담실 등 추가 설치 가능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구조 확보 면접상담실 내 비상벨 설치 (상담사 안전·위기상황 대처) | Ⅱ.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기준 1. 입지조건 및 규모 구분 | 기준 내용 | 입지조건 |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쾌적한 환경에 설치 | 규모 | 시설면적 전용면적 66㎡ 이상 (2019년 이후 신규설치 기준) 사무공간·화장실 등 부속 공간면적은 별도 확보 권장 | 활용 가능 공간 | 주민센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학교부지·국공유지 등 아동·가족 관련 시설과의 복합 설치 공간 | 2. 구조 및 설비기준 구분 | 기준 내용 | 일반기준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 활동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 활동공간 | 놀이공간(동적)과 프로그램실(정적) 2개 공간 이상 구분 설치 냉·난방 및 통풍시설, 충분한 일조량 확보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 용이하도록 복도 등 넓은 공간에 직접 면(面)하게 설치 | 화장실 | 내부에 수세식 전용화장실(남·여 구분) 설치 원칙 불가피하게 외부 설치 시 아동 안전·위생관리에 문제없도록 조치 |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구 비치, 비상구 설치 | 그 밖의 설비 | 벽·천장 마감재 : 난연·불연·준불연재료 사용 커튼·카펫 : 방염성능기준 이상 제품 사용 급수시설 :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 충족 지하수 등 공급 가구 : 모서리가 둥글거나 보호장치가 설치된 제품 사용 | ※ 출처 : 2026년 가족사업안내(Ⅰ권) 제4장「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05p~306p 2026년 가족사업안내(Ⅱ권) 제6장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별표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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