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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일자리경제과2026-09-17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5: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 9. 17. ~ 10. 7.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00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명확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변화된 청년정책 여건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책무 범위 명확화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보완(안 제3조〜제4조) 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대책 신설 등 세부과제 확대(안 제5조) 라. 정책연구 조항 신설(안 제6조) 마. 청년위원회 관련 조항 통합·정리(4개→1개), 위원 임기 변경(안 제7조) 바.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 자격 신설 및 기능 구체화(안 제8조) 사. 7개 분야 청년정책 사업 범위 세분화 및 홍보물 제작·배포 근거 신설(안 제9조) 아. 청년시설 설치·운영 조항 정비 및 청년단체의 취약계층 청년 경비 지원 규정 명확화(안 제10조∼제11조) 자.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조항 신설(안 제12조) 차. 행사 개최 및 홍보물품·기념품·시상금 등 지원 조항 신설(안 제13조) 카. 포상 근거 및 절차 명확화(안 제14조) 타. 조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서구청 일자리경제과 2) 연락처 : 051-240-4792 / 팩스 : 051-240-4479 | 붙임 1.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년기본법」등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대책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4.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추진실적 포함)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⑨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⑫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 하거나 추천을 받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구 소재 사업장이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③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2. 지역 청년 문제의 발굴·조사·개선 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활동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네트워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청년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년의 의사반영 및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다. 사회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라. 청년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라.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 사업 3. 고용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사업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과 안정적 창업 기반 조성 사업 라.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마. 청년의 취업 활동 촉진을 위한 면접 준비 등 활동비 지원 사업 바. 그 밖에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 및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지원하는 사업 나.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 및 이자의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권리 구제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라.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5.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사업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회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보강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청년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과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4. 청년 축제 등 문화·체육행사 5.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지원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행사 개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공모전, 경연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입상한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계획에 따라 홍보물품, 기념품,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 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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