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13명(외근12명, 내근1명)
2. 채용기간: 2026. 11. 2. ~ 12. 29.(외근, 내근)
3. 채용분야: 2027.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4.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5. 근무내용
가. 외근: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 및 자료 입력
나. 내근: 개별주택특성 전산입력 및 업무보조
6. 접수기간: 2026. 9. 29.(화) ~ 10. 2.(금) 09:00 ~ 18:00(중식시간12:00~13:00 제외)
7. 접 수 처: 중구청 세무1과 과표계
8.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채용신청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개별주택가격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34호
개별주택가격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울산광역시 중구 개별주택특성조사 업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주요업무 | 근무장소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담당부서 |
개별주택 특성조사 (외근직) |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 및 자료정리 | 중구 관내 현장조사 및 중구청 개별주택상황실 | 12명 (외근직) | 2026. 11. 2.~12. 29. | 중구 세무1과 과표계 |
개별주택 특성조사 (내근직) | 개별주택특성 전산 입력 및 업무보조 | 중구청 세무1과 및 개별주택상황실 | 1명 (내근직) | 2026. 11. 2.~12. 29. | 중구 세무1과 과표계 |
※ 근무기간은 조사일정 및 예산사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토, 일, 공휴일 휴무)
나. 근무내용
◦ 외근직: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 및 자료 입력
◦ 내근직: 개별주택특성 전산 입력 및 업무보조
다. 기본급(일급): 외근(85,440원/일), 내근(82,560원/일)
라.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 기본급(일급) × 유급휴일 수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
: 1주 유급휴일 1일
◦ 유급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마. 토요(유급)휴일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
: 1주 토요(유급)휴일 1일
◦ 기본급(÷2) × 토요(유급)휴일 수
바.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미사용 휴가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지급 시 수당으로 보상)
사. 교통비 및 급식비: 각 5,000원(실 근무일 지급)
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
자. 4대 보험 의무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 기타 근로조건은「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 적용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만19세 이상)
나.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및 중구 지리에 밝은 자
- 자차운행 가능자(외근직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관공서 유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5%~10% 가산)
구 분 | 적용대상 |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0% |
※ 동점자 발생시 운전가능자(자차운행) 및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결격사유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모집일정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9. 29.(화)~10. 2.(금) 9:00~18:00, 중식시간제외(12:00~13:00)
- 접 수 처: (중구청 1층) 세무1과 과표계(☎ 052-290-3380)
- 접수방법: 신분증 지참 본인 방문 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나.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10. 7.(수)(개별 유선 및 문자통보)
다. 2차 면접심사 일자: 10. 15.(목)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위원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번호 순으로 면접 실시
(면접 장소 및 시간 개별 통보)
라. 합격자 결정: 서류 및 면접 심사에 의한 고득점 순서
마. 최종 합격자 발표: 10. 22.(목) (개별 유선 및 문자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함
5. 제출서류
가. 채용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1 또는 별지 2, 별지3)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
다.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 5)
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 6)
마. 주민등록초본 1부(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포함)
바. 전산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근무분야‧기간 기재 및 기관장의 직인 명시
※ 중구 세무1과 근무 경력증명서는 제출 생략(경력사항 기재만)
아.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 확인서(최종합격자에 한함)
6.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모집인원의 최대 4배까지)에 한하여 2차 면접 심사
※ 1차 합격자: 개별유선 및 문자발송(10.7.(수) 16:00 이전까지 통보 예정)
나.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미만인 경우 2일간 재공고 후 서류전형 실시
다. 2차 면접심사 불참 시 포기자로 간주
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 선발
- 외근직 선발심사 기준
| 항 목 | 배 점 | 비 고 |
서면 심사 (100) | 전산능력 (20)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0 |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이나 컴퓨터 활용(한글 및 엑셀, 이미지 편집 등) 가능한 자 | 10 |
○ pc 사용 불가능자 | 0 |
차량운행 (20) | ○ 자차 운전자(차량 제공자) | 20 | |
○ 면허 소지자 | 10 |
○ 운전 불가능자 | 0 |
조사경력 (10) | ○ 개별주택가격 조사 1회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10 | |
○ 유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5 |
○ 경력이 없는 자 | 0 |
지형숙지 (20) | ○ 울산 중구 거주자 또는 중구 지리에 밝은 자 | 20 | |
○ 울산 중구 외 울산거주자 | 10 |
체납여부 (10) | ○ 중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10 | |
○ 중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자 | 0 |
자기소개서 (20) | ○ 업무 수행시 활동성과 협동성이 우수한 자 | 20 | |
○ 조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열의가 있는 자 | 10 |
○ 미제출자 | 0 |
면접 심사 (100) | 면접 (100) | 1. 민원응대요령 | 20 | |
2. 업무수행 의지 | 20 | |
3. 예의, 품행, 성실성, 협동심 | 30 | |
4. 의사전달의 정확성, 논리성 | 20 | |
5. 현장조사가능(활동성 등) | 10 | |
- 내근직 선발심사 기준
| 항 목 | 배 점 | 비 고 |
서면 심사 (100) | 전산능력 (30)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30 |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이나 컴퓨터 활용(한글 및 엑셀, 이미지 편집 등) 가능한 자 | 10 |
○ pc 사용 불가능자 | 0 |
조사경력 (20) | ○ 개별주택가격 조사 1회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20 | |
○ 유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10 |
○ 경력이 없는 자 | 0 |
지형숙지 (20) | ○ 울산 중구 거주자 또는 중구 지리에 밝은 자 | 20 | |
○ 울산 중구 외 울산거주자 | 10 |
체납여부 (10) | ○ 중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10 | |
○ 중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자 | 0 |
자기소개서 (20) | ○ 업무 수행시 활동성과 협동성이 우수한 자 | 20 | |
○ 조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열의가 있는 자 | 10 |
○ 미제출자 | 0 |
면접 심사 (100) | 면접 (100) | ○ 민원응대요령 | 20 | |
○ 업무수행 의지 | 20 | |
○ 예의, 품행, 성실성, 협동심 | 30 | |
○ 의사전달의 정확성, 논리성 | 15 | |
○ 조직적응능력(업무이해도 등) | 15 | |
- 가점 대상
구 분 | 적용대상 |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0% |
마. 동점자 발생 시 차량지원 가능자 우선 채용(외근직에 한함)
바. 합격 포기 및 합격자 중 결격사유 있을 시 차순위 순서로 채용
사. 근무기간 중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순서로 채용
※ 근무 중 중도 포기 시 향후 개별주택가격조사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사오니,
접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채용서류 반환
가.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 7]를 작성하여 제출{팩스 052-290-3359, 접수여부 전화확인필수(290-3380)}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간 내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하지 않으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세무1과 과표계(☎ 0522903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지 1. 채용신청서(외근) 1부.
2. 채용신청서(내근)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7. 채용서류반환 청구서 1부. 끝.
【별지 1】
개별주택가격 기간제 근로자 채용신청서(외근)
※ 접수번호 | |
성 명 | | 성 별 | ①남 ②여 | 생년월일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만 세) |
주 소 (실거주지)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
자격증 | |
|
|
컴퓨터 활용능력 | 한글( ), 엑셀( ), 인터넷활용( ), 컴퓨터 사용 불가( ) |
차량 및 운전 | 차량지원 여부 | 운전면허증 여부 |
| |
취업지원대상여부 | 해당여부 | 보훈번호 |
| |
주요 이력(경력)사항 (최근 이력부터 기재)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필독사항 해당 ☑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필독사항 ‘결격사유’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 |
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세무1과의 개별주택가격 기간제 근로자 채용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불이익처분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응 시 표 | 응시자 성명 | | ※응시번호 | |
응시부문 | 개별주택가격 조사원(외근) |
생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확인 (인) |
【별지 2】
개별주택가격 기간제 근로자 채용신청서(내근)
※ 접수번호 | |
성 명 | | 성 별 | ①남 ②여 | 생년월일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만 세) |
주 소 (실거주지)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
자격증 | |
|
|
컴퓨터 활용능력 | 한글( ), 엑셀( ), 인터넷활용( ), 컴퓨터 사용 불가( ) |
취업지원대상여부 | 해당여부 | 보훈번호 |
| |
주요 이력(경력)사항 (최근 이력부터 기재)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필독사항 해당 ☑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필독사항 ‘결격사유’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 |
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세무1과의 개별주택가격 기간제 근로자 채용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불이익처분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응 시 표 | 응시자 성명 | | ※응시번호 | |
응시부문 | 개별주택가격 조사원(내근) |
생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확인 (인)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유의사항>
1. 응시자 부주의로 인해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시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1. 연락처: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합격자 선정 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 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필독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8조 (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별지 3】
자 기 소 개 서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내 용 2026. . .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근무경력사항, 봉사활동 등에 대해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4】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 |
| |
|
울산광역시 중구 세무1과는 개별주택가격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업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 기간제근로자 관련 업무(4대보험 가입·상실, 경력증명서 발급 등) 2. 개인정보 수집항목 구 분 | 수 집 정 보 |
채용지원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 및 자격사항, 취업지원대상 ,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최종합격자 |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번호, 가족관계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 후 채용서류 반환기간 이후 폐기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 업무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자료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 및 기간제근로자 업무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채용예정인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결격사유) 및 「울산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6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의 개별법령에 다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 세무1과장 귀하
【별지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 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지원자 생년월일 | . . . | 성 명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지 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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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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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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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